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충분히건강한시금치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 사업을 추진 예정인데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지라 등록가능한 사업만 추려서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떤 코드가 적합할까요?지역 관광상품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관광상품 관련 제조, 판매, 숙박, 체험장 임대 사업[국내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및 사업서류 등록절차때문에 추후 논의할 상태이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가로 관광상품 판매로 사업개시할 예정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안녕하세요 법인 운영중인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는데 이경우 법인 대출을 개인 대표 대출로 돌렸으면 그건 가수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게임개발빡숑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궁금합니다.A, B, C, D, E사는 모두 동일 계열사로서 특수관계인입니다.위 5개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회계/총무 업무에 한하여 서로 인력을 공유하고 매출액에 따라 인건비를 분담하는데요~A사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에 따라 B사 소속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된 부분을 위 5개사가 분담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주니아빠택배 착불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나요?택배 착불비용을 받는이가 부재시 현금 계좌이체 하는것이 맞나요? 그것도 택배회사가 아니라 배달원에게 근데 그분이 심지어 외국인이네요 한국어는 능숙하시지만… 외국근로자 고용에 대해 이슈제기하는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지않고 건당 만원이하의 소액이긴 하나 이것도 모이면 많아서 매출누락과 관련 세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하네요…회사가 받아서 영수증처리하고 배달하는분께는 급여형식으로 들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싶네요?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충실한두꺼비61법인을 휴업상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처리현재 운영중인 법인(1인법인)을 폐업처리하기는 그렇고 당분간 휴업상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올해 법인매출은 정말 얼마 안되는 상태인데(500만원 이하), 이렇게 휴업전환해두면...내년, 그다음해 법인세등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을 그냥 둘떄와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열일하자설비투자에 의한 대출이자 자본화 질문안녕하세요 설비 투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설비(기계장치, 시설장치 합해서 건으로 20건 이상 될 예정) 투자로 ,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시설투자 대출이 되겠지요 근데, 이자를 자본화를 해야하는데, 설비 공사 완료가 되기까지의 이자만 자본화를 하면 되나요?이자가 나가도, 20개의 설비에 대해서 이자는 한번에 나갈건데, 이걸 비율로 반영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표 처리할때 우선 이자비용으로 반영하고, 건설중인자산 / 이자비용으로 상계해서 꼭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화기애애한해마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처리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오피스텔 임대료를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사업용으로 임대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거주한다면 문제가 되나요?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법인세 납부 의무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법인)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입니다.만약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으로 무상이전을 할 경우두 법인 모두 시가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두 법인 모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특수관계인 법인 자산 이전시 세금 문제점 문의드려요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만약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으로 매각, 무상이전을 할 경우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배움엔끝이없다법인이 직원 명의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법인차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반영 연수안녕하세요.당사 직원분이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이전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 대금 명목의 금액 역시 이체 완료했습니다.사용중이던 차량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중고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고정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니 감가상각 내용연수 반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신차 구매시에는 정액법 5년으로 알고 있는데위의 내용처럼 중고차 구매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하나요?직원분께 차량 구매시점을 물어보고 해당 연수만큼 차감하여 정액법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차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정액법 5년을 적용해야 하나요?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