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명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이고 종목은 경영 컨설팅업인 상황에서부동산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해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 와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본점이 현재 정관에는 부동산업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이 상태에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 및 종된사업장명세를 제출하면 부동산업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