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유난히참신한베고니아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차량(아이오닉6) 전기충전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이 건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은 뭐가 있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거래처 귀책으로 폐기된 무상사급 재고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 처리방식문의상황 요약재고의 소유권은 귀사에 있음.거래처에 무상사급(무상공급)으로 재고를 넣어둠.거래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고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됨.이에 따라 귀사는 거래처에 재고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배상하기로함. 귀사는 해당금액에 대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런경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줄 때 영수증은 개인이 써준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참고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를 가능한지요? 물론 3.3%를 띠어서 원천 징수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새까만꾀꼬리184수입상품 매출 분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b 업체로부터 상품 수입. a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b 업체 경우 먼저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a 업체 (저희 회사가 판매한 국내업체)-> 4/1 세금계산서 발행, 4/29 상품 인도일, 5/1 대금회수일 b 업체 (저희 회사가 수입한 해외업체)-> 4/27 수입물건반입일, 5/1 대금지급일a 업체 -> 4/1 (차)외상매출금 5,500,000 (대) 상품매출 5,500,000 b 업체 -> 4/27 (차) 상품 4,000,000 (대) 외상매입금 4,000,000a 업체 물건인도일 -> 4/29 (차) 매출원가 4,000,000 (대) 상품 4,000,000a 업체 대금회수일 -> 5/1 (차) 보통예금 5,500,000 (대) 외상매출금 5,500,000 b 업체 대금지급일 -> 5/1 (차)외상매입금 4,000,000 (대) 보통예금 4,000,000현재 이렇게 분개한 상태인데 손익계산서에 상품매출원가에 0 으로 표시되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반 소상공인 가게도 법인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하낙요?일반 조금 큰 식당이 자영업이 아닌 법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 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것들이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은근히로맨틱한동백나무주식 투자 법인이 아닌 다른 업종 법인이 주식 투자 가능??안녕하세요. 수입, 도매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보통 주식투자 할 때 절세를 위해 주식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 하시고는 하는데,주식 투자 법인이 아닌 저처럼 일반 다른 법인의 잉여금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투자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덕한지어새51법인카드 (개인명의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시 처리방법안녕하세요.개인명의 법인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시 상품권으로 받는경우도 있는데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는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판관비에서 차감하는게 좋을지 잡이익으로 잡는게 좋은지요?잡이익의 경우 법인세 조정사항 반영 될 항목은 아니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5.8%로 해도 되나요?대표이사로부터 법인자금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자금 대여시 보통은 이자율을 4.6%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자율을 5.8%로 해도 될까요?이렇게 하면 원천세 신고할 때 25%로 원천징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한참존경스러운리소토용역수수료에 대한 대납분은 어떻게 비용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저는 c법인의 임직원입니다. c법인이 b법인(증권회사)을 통하여 자금대출을 받으면서 a라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법무검토를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b증권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증권회사는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 후 c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b증권회사는 대납분이기 때문에 해당 법무검토용역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c법인인 저희에게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c법인은 b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는 정상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또한 실질적으로 b증권회사는 a법무법인으로부터 적격증빙도 수취하고 c법인으로부터 비용도 보전받는 구조가 됩니다. 혹시 a가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c법인이 인식하여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c법인이 매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요한여새113법인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이 2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상여처분과 인정이자 입금.저희 회사는 인정이자 입금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한 당해 가지급금 원금과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좋겠지만 만약 '차기'에 입금해야 한다면... 1. 25년에는 결산 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만큼을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해놓고 이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기. 2. 그러고 26년 넘어가서 회수일자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분개 후 그 금액만큼을 입금시키기3. 미수수익과 단기차입금(가지급금 분개시 사용한 계정과목.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사용X)의 잔액을 없애기4. 26년에 받은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기5. 26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넣음(?)6. 26년 귀속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27년 2월까지 제출하기...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혹시 틀린 부분 또는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4,6번은 인정이자 입금 방식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차기(익년) 입금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또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한다는 거는... 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지급금으로 결산시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이금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대표자 상여로 보고 상여금-급여원천징수-급여소득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