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탁월한기러기238
법인사업자 과세 비과세 처리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승계가 되면서 업체가 변경되었는대요회계처리가 희안해서 문의 드립니다.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 식대(식당에서 지급해주는 것 외), 소모품비 모두(법인카드 사용) 3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 처리를 하는데제가 알기로는 딱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는걸로 알고, 비과세 처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회계 방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