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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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아주생생한과학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의 대표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다를경우 상관없을까요?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A대표자의 사업장인데 A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B이름으로 매출 대금이 입금될 경우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매출 발행한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나른한바다사자116회사의 노조 지회 전임자에 대한 경조사 처리회사 지회의 무급전임자 경조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경조비용으로 처리할경우 손금 산입여부 알고싶습니다. 손금 산입?불산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꾸준한다람쥐221세후증분현금흐름추정 계산 도와주세요영업현금흐름 = (매출증가분-비용증가분-감가상각비증가분)*(1-법인세율)+감가상각비증가분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때 식의 앞부분 값이매출증가3억-비용증가1억-감가상각비증가3억5천 = -1억5천만원이렇게 음수값으로 나왔다면 뒤에 법인세율을 적용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법인세율40%일때(3억-1억-3억5천)*(1-0.4)+3억5천 = 2억6천 인지(3억-1억-3억5천)*(1-0)+3억5천 = 2억인지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개운한꽃새150실비변상적 지급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출장비(주유,식비,숙박) 등 실비정산을 지급해주었는데, 이를 다시 급여대장의 비과세 부분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헷갈리는 부분이 실비변상적 지급(정산) 과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 입니다.실비정산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출장비, 업무 관련 회의비, 야근식대 비 등등이 있습니다.바로 정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에도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 코드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실비정산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급여대장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직원 운동비 월 5만 원 지원: 법인카드 결제 vs 직원 통장 입금,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입니다.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5만 원씩 운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1.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또는 운동 플랫폼) 결제2. 직원 통장으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비용 처리세무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새까만꾀꼬리184국외 출장 계좌이체 적격증빙 문의합니다국외 출장으로 인해 통역비 50 정도를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거주는 한국입니다. 이체내역 말고 다른 적격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HR백종원회사에서 현금을 출금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어떤것을 구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현금을 출금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어떤것을 구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HR백종원회사에 면접을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 면접을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풍뎅이207수출관련 부가세 문의드립니다.!!저희가 한국 업체에 물건을 구매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저희 쪽에서 한국 업체에 물건을 구매할때는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해외로 수출하는 매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잖아요 계약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여 계약했고, 영세율이라 공급가액+부가세 합계 금액을 공급대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해외 업체 측에서는 영세율이라 부가세를 제외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로 계약하는게 맞는지 공급가액 = 공급대가로 계약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반가운돼지223법인 공동명의 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사업장입니다.다른 사업장과 공동명의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모든 거래가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인터넷뱅킹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공동명의 통장에 매출대금 (ex.10,000원)을 입금받고, 그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거래대금을 저희사업장 주거래 계좌로 입금 시주거래 계좌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10,000원 / 대변)외상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공동명의 통장은 별도로 어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