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을 다 지급해도 되나요?저희는 의료법인이 설립한 요양병원 입니다.이번에 임원보수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그러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을 다 지급해도 되나요?저희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손금산입범위 내라고 한도를 정하였고퇴직공로금은 퇴직금의 200% 범위 내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의 200% 범위 내로 한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3가지를 동시에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3가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범위 내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