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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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회사에서 점주님들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가맹점주님들 대상으로 장려금 목적으로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매출상승 장려, 배달리뷰및점수1등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정한오소리9배달대행료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배달대행료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배달행업체를 바꾸면서 3,4월달에 예치금에서 배달료랑 관리비가 빠졌는데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줬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의를 해보니 세금계산서를 못끊어준다고해서 3,4월달 배달료랑 관리비를 잡손실로 처리를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까요 ? 지급수수료 처리하려면 무조건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나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예치금거래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장비싼기니피그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후 법인세 반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분 중 출산지원금으로 급여를 일부를 비과세 처리를 해서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예를들면 10,000,000원 신고였다가 8,000,000원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했어요이 때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얼마에 대한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인세 반영에 대하여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액계산서 부속명세서 상 지급명세서 수정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작성 후에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디에(몇번) 끌고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이후 법인세 납부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전기오류수정이익 / 보통예금 처리하고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대표자 소유 기계장치 법인에게 인수시 시가 평가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대표자 소유의 기계장치(냉장고 2대)를 내용연수 7년으로 설정 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법인에게 인수하였습니다.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하였는데위와같이 처리시 문제될 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연수는 7년으로 설정하여 계산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차량 주차비등 부가세공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법인승용차 입니다.출장갔을때 사용한 법인카드 ( 주차비 , 통행비 , 주유비 ) 부가세 공제가될까요?임원 / 직원 둘다 사용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열일하자공장 간판 설치 비용 유형자산 및 경비구분 문의안녕하세요 회사 사명이 변경되어 공장 건물 외부 간판을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0,000,000원이 초과합니다. 공장동, 사무동이 있는데 간판을 모두 교체한 상황입니다. 유형자산으로 구분시 비품 또는 구축물 (두 자산 내용연수가 다름) 어떤것으로 두는게 맞으며공장은 제조로 감가상각하고, 사무동은 판관으로 감가상각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래도반짝반짝한뱀파이어등기대표 지분 0% 일때 세금체납 책임등기대표에서 내려왔는데요저는 지분도 없고 현재는 등기이사도 아닙니다제가 대표를 1년 8개월 했는데 이때 발생한 세금 체납은 주주들한테 책임 돌아가나요? 부가세 4대보험이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는 창업주가 하고 계시고 주요 주주 4명이 60%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법인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나요?법인 명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돈을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게 된다면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아서법인세 등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갈수록심오한잔치국수무소득 유한회사 대회 상금 처리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유한회사 1인 대표이고 지분 100, 그리고 사외 이사 1명이 존재합니다둘다 무보수로 설정 되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건강보험도 연금 가입 제외)800만원 정도 상금을 받게 될거 같은데, 개인참가로 나가게 됐지마느 개인 계좌 수령은 불가하여 법인 계좌로 받으라는 상황입니다지금껏 법인에 필요한 모든 돈은 개인 카드나, 개인 입금으로 처리 했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대회나가서 상 타서 상금을 받게 되면, 이걸 법인 계좌로 받게 되면 수입이 생기게 되는걸까요? 아님 이게 일회성 상금으로 처리가 되는걸까요?무보수를 유지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이 돈을 받게 됐을 떄 수입이 발생한 처리가 돼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하면 난처해 지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참여 구성원이 4명이라서 , 법인 계좌 수령후 대회 상금을 모두에게 나눠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도 되는걸까요? 아님 세금 처리가 전부 필요하게 되는걸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풍뎅이207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사 계약금의 일부금액을 무상으로하고 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을 거래처에 요청하려 합니다기부금 성질은 현물이 맞을까요 금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