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 해소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인 업체 중 한 곳이 가지급금이 2억 좀 넘게 잡혀있습니다.업체의 직원은 대표 1명, 대표 가족 1명 하여 총 2명이고 대표님도 급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이 업체가 가지급금을 없애고 싶으니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2억 넘는 금액을 법인 통장에 납입하시거나, 대표님 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렸더니 2개 모두 본인 여력이 안된다며 모두 싫다고 하십니다.위의 2가지 이외에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도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여러 방안들 중, 대표의 세금 부담이 가장 덜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