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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반듯한청설모269법인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법인세등= 법인세비용미지급비용= 법인세부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 80 선납세금 100 이라고 할때차)법인세등 80 대)선납세금 100미수금 20으로 대부분 처리하는걸로 아는데당사에서는차)미지급비용 100 대)선납세금 100으로 1차 전표 처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이럴경우미수금 부분 전표칠때차) 미수금 20 대) 법인세비용 20으로 전표쳐야 맞는 걸까요?!아니면차)미수금 20 대) 미지급비용 20으로 전표를 쳐야 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20개 정도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계약한후 거래중입니다. 이번에판매목표 달성 한 대리점주들에게 여행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리점주의 여행시사용한 경비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적용하는게 적절할지요 ? ( 판매촉진비 , 여비교통비 , 접대비 )어떤 계정이 적절한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리스로 사용하던 법인차량의 내용 연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17.1월부터 - 2019.12월까지 3년간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였고 2018.1월 회사에서매입하여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은 몇년인가요 ?또 정액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아한파리88신규법인 vs 개인법인 활용하기 궁금합니다.1. 비영리사업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강의 출판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바꾸는게 나을지 신규 사업자로 새로 발급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2. 지금 필요한건 대학겸임교수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3년이상 유지한 사업자등록증과 수익이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제가 과거 3년이상 운영했던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폐업후 2022년1월에 같은 이름으로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과거 사업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 사업자를 사용해서 위의 방법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2022년 1월에 등록한 사업자로 5월 종소세 신고전까지 수익을 등록하려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늘믿음직한떡갈비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운행일지작성유무(작성 세부사항)회사에서 개인차량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작성은 하고 있는데법인차량 업무용 일지 기본틀을 가지고 작성중입니다업무용 100%로 작성중인데 맞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업무용 그리고 비업무용으로 나누어 작성해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대담한파랑새117합의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A 개인에게 C법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B 법인이 중간에 끼어서C가 B에게 원천징수 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B는 A에게 그 원천징수한 합의금을 받은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가 가능한가요?C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고, A에게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B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하므로 C는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 B가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법인 운영하는데 일반 사람한테 물건구입하면 경비처리 불가능하죠?법인 운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안한 일반 사람한테 법인통장에서 돈 나가서 물건구입하더라도 경비처리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는거겠죠? 매입세액공제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상금 원천징수 세율(4.4% vs 8.8%) 및 상금 용어 사용 문의대학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여 수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업운영자금' 으로 변경해서 8.8%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데요. 왜 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4.4% 와 8.8% 차이를 분명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적인참고래90신규 법인설립 관련 주식 분배 및 대표자 급여 궁금합니다.1. 대표이사 주식을 60%로 했을때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1-1) 주식 발행 수를 늘릴때 최소, 최대 기준이 있을까요? 130%로 늘릴 시 대표이사가 주식을 67% 이상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이야길 들어서요.. 경영권 방어 관점에서 60% 지분이 리스키한지 궁금합니다.1-2) 예를들어 주식 발행 수를 130%를 늘려 15%는 투자받고 나머지 15%는 주주 혹은 제3자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건가요?2) 법인설립 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40%의 지분을 3명이서 나눠갖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경영권 방어 위해 67%의 지분을 취득하기위해 33%만 분배하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2~3년뒤에 7%의 가치를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해서요. 3)대표 급여 평균은 어느정도로하나요? 세금 절감 관점에서 매출액(혹은 영업이익)기준으로 몇%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1) 대표자급여 설정 후 인상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저포함 4명)들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인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한가한듀공86화물차는 유류비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화물차 운송을 하는 사업주들은 유류비 할인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나요?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서 또 걱정이더라고요. 화물차 사업을 창업준비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