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배부른저빌4아빠가 법인설립을 하고 저를 주주등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 없을까요?아빠가 법인 설립을 하시고 저를 주주등록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20살 중반입니다.엄마 말씀으로는 주식도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종소세 연말정산 등 받을 수 있는게 없고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저는 하고싶지 않은데 제가 아니면 해 줄 사람이 없다 하여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원도의빠워대기업들이 현금 보유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법인세 인하를 대기업들은 주장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투자보다 그냥 현금 보유를 하는걸 더 집중하자나요 왜 유보금만쌓이는이유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동일업종으로 지분을 적게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가족포함 50%이하의 지분을 가지면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이라도 창업이라고해서, 지인의 투자를 받아 49%정도의 지분만 갖고 설립하려합니다. 창업세액 감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개인 기업이 C27212 전자기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인데, 법인은 C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설립하면 창업세액 감면과 벤처확인시 감면 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건가요?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건가요?정부 지원 사업 중 초기창업 패키지의 경우 7년 미만의 기업 중 포괄양수도에 의해서 법인 전환하는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개인기업합쳐서 3년미만이어도 세법상에 있어서는 창업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아직도노란코브라특허권 개인 대표자 무상양도 관련하여개인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본인이 1인대표로 있는 법인에 무상양도를 할 시에도시가로 계산해야되냐느니.. 이런 걸 해야 되나요?실제로 돈을 본인이 법인에게 준게 없다면 그냥 신고안해도 무방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오이오이양수법인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채권 손금산입일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의 지점입니다.기존 A법인(지점)에서 다른 B법인(지점)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양수받았습니다(동일한 업종)양수법인의 입장에서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채권에 대하셔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려고 하는데2년 경과 계산시 기산일을1. 양수전 A법인에서부터의 회수기일 2년 경과로 봐야하는지2. 포괄양도양수하였으니 포괄양도양수일 기점으로 2년경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항상감사하는배우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궁금합니다.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친절한홍관조238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시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여부법인의 특수관계자인 A에게 약정서를 쓰고 1억을 대여했습니다(법인의 은행차입금이 있으나 가중평균으로 약정하지않음)약정서상 이자는 4.6%이며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며 연간 총금액은 460만원입니다매월 입금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것으로 보고 법인에서 신고,납부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은 5.5%로 550만원으로 나와차액인 90만원은 장부상에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미수이자로 계상한 90만원에 대해 25년에 입금예정인데 입금당시 원천징수를 하면되나요?24년 결산시 90만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후 25에 입금시 익금산입,원천징수를 했어야되나요?미수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적법한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착실한지빠귀207비상장 주식 거래 리스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비상장 법인기업의 주식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가] 법인- 창업 2년 8개월- 회계년수 4기주식 소유율A : 대표이사 - 50%B : 등기감사 - 25%C : VC 및 기관 투자자 - 20%D : 국내법인 투자자 - 5%등기감사 B의 주식 → 대표이사 A : 액면가 유상양도 (15%) 하고자 합니다.(확인한 사항)C,D에게 B의 주식을 A에게 일부 양도한다고 구두로 양해를 구함법무사 문의 시, C,D의 서류는 불필요, A-B의 양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확인 필요세무사 : 감사-대표이사(둘다 임원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 양도소득세 발생등기감사를 임원에서 내리면 양도소득세 리스크 발생 안함회계사 : 기업가치(기존 투자자)가 존재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존재하므로 액면가 거래 불가현재 상황에서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회사 세무 조사 시 대응까지 점검 필요(궁금한점)세무사는 '특수관계인'만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회계사는 액면가 거래는 절대 안된다 여서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 액면가 거래가 향후(세무조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개인간 거래여서 주식거래세 발생 시, 양도인/양수인 개인이 세금을 내고 법인세로 적용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