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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법인 카드 중 병의원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법인사업자고 카드사용내역을 일반전표에 반영하는 작업을하고있습니다.카드사용내역 중병의원을 간게 있는데 그냥 입력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혹시 반영해야한다면 계정과목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경건한갈매기123법인격 종중 개념이 어려워요! 세법상 법인격사람은 민법 3조에따라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격과 세금, 세법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은 무엇이며 세법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 임차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 및 세무 처리 문의안녕하세요,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표자와 직원들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세무 처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한국에 설립되어져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한국에 설립되어져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수출 관세를 내야 하나요?수출은 장려산업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일 경우에는 수출관세 없이 수입관세만 내게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반대로 외국계 기업이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야옹이E판매 프로모션으로 인한 직원 포상금은 처분이 뭘까요?직원들이 상품을 판매했을때 그 상품 금액의 비율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법인세법상 어떤 처분인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조항을 알려주세요.그리고 그런 법인세법은 교재같은 책 말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경건한갈매기123법인으로 보는 종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우 양도발생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1.종중은 왜 법인이 아닌지.2.법인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아한소쩍새208[세법] 중소기업에서 직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시 문의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복지 차원에서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게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여성 근로자 중 결혼하신 분이 대출 이자를 지원 받으려고 하시는데전세집 계약자, 은행 전세대출 계약자가 모두 신랑이라고 합니다.서류만 봐서는 직원외 사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지원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 설립 전 대표자 전입신고, 오피스텔 임대와 법인 비용 처리 가능성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이 월세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 150만원 임대료를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와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세금이나 공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이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데 법적 및 세무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지불한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비오리75조건 안되는데 직원한테 퇴직금 중간정산해준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법인 사업장입니다.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법인통장 출금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니면 직원에게 장기간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