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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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고구려수달월세 거주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법인 등기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법인을 하나 세워볼까 하는데 오피스 주소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했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월세 계약 종료 후 오피스를 이전해야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스피드웨건9999안녕하세요~ 창업 지망생인데 법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요~ 궁굼한게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법인 대표자가 임금 없이 1인 체제 로 운영하다가 대표 명의로 상여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순간 4대보험등을 납부하는 형태가 될까요? 2. 법인 대표자가 1인 체제로 임금없이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등을 납부할텐데.. 만약 대표자가 다른 직장에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법인내에서의 상황을 타직장에서 알아낼 확률이 있을까요? 공기업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알아낼법도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려고 물어보는것은 아니구요~ 사업자 내기전에 이것저것 궁굼해서요..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보석새278토스페이먼츠 분개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스페이먼츠 정산액이 들어올 경우차변 보통예금대변 ?대표님이 월말에 매출을 잡으라해서대변을 뭐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경건한고릴라180건물 및 비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건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비품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건물 33,209,040 / 2021.07.07 취득비품 1,405,410 / 2023.07.23 취득건물 33,209,040 (1-5%* 6) = 23,246,328 비품 1,405,410 / (1-25%*2) = 702,70524년 6월 20일 폐업하면 과세기간 1기로 쳐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력한여새275법인세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영향은?올해 역시 법인세가 감소해서 세수 부족이 예상 된다고 합니닺. 반도체도 그렇고 부동산도 오르는데 왜 법인세수가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영향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에띄게사랑스러운청국장법인대출을 못갚은면 어떻게되나요?동업으로 일을 진행하다 법인대표로 되있어 사업자대출로 법인대출을 받은게 있는데법인대표도 사임하고 법인의 지분도 다 넘긴상태인데 법인이 대출을 못갚은상황인거 같은데 대출을 못갚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대표로 사업자대출 받을때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연대보증이 걸려있었던거 같은데법인을 정리하게 되면 법인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법인에서 대출을 정리안하게 되면 지금의 대표한테 요구가 들어가나요?혹시 제가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너무 곤란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보석새278매입매출전표는 입력안하고 다 일반전표만 입력해도 될까요?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데매입매출전표는 입력안하고 다 일반전표만 입력해도 될까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중인데 일반전표랑 매입매출전표를 왔다갔다하는 게 힘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빼어난양241모든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나요?일반적인 소득세나 공과금을 보면 누진세 형태가 다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왜 법인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을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제나엠프레스해외 거래한 인보이스 발급방법(제가 판매자)현재 해외로 제품 판매 예정인데거래를 수수료때문에 페이팔말고직접 외화거래통장으로 입금을 받으려고합니다하지만 이럴경우 상대방(해외업체)에게인보이스 발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민댕이남편개인 사업자 감가상각비관련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개인 사업을 설립하기 전에 구매한 자동차(약 1년전)와 노트북도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될까요?차는 일시불로 카드로 결제했고, 노트북은 제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사업자가 처음이라 많은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세무서를 찾아뵙고싶지만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고, 공부해서 가기엔 시간이 너무 바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