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끝까지코믹한가수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안하자고 협의한다면연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현금영수증 안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는가요?필히 현금영수증을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끝까지코믹한가수간이과세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상가임대차 와 권리금 계약하면서 혹시 권리금 500만원으로 그대로 500만원 다받고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지었는데 권리금 부분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나요???만약 한다면 500만원 그대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되는건지?따로 부가세를 받는건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가령 조금 비싼 자동차 등을 한국 내에서 사거나 하면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튼실한바다매248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 적용 여부안녕하세요.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1개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 제외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1개 사업자의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2개 사업자 모두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게 될까요?각각의 사업자로 안보고 종합소득세 처럼 사업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343081간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방금 한번 질문 드리긴했는데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처음이라 몰라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줄때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고객층이 세금계산서 발행할일은 없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반대로 간이과매입이나 비용지불하는 경우-상대방이 저작권비용이나 사업용품 입금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경우-사업자카드로 매입 (소모품) 구입시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제가 매출 발생한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을때에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건지요?*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더라도 1년에 2번 신고 할필요는 없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343081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시 관련 문의듸립니다간이과세자 올해 7월 세금 계산서 발행자로 바뀌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1건이라도 발생되면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없으면 이전과 똑같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고객층이 기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은 없지만 현재->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임반대로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고상대방이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되는 상황이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stone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아니면 금액상관 없나요?현금영수증 의무 사업자가 아닌데1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받았습니다.고객이 요청하지 않는경우 미발행해도 문제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용감한오랑우탄33부가세 신고시에 착오로 고정자산으로 적용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정기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금게산서 내역 중 고정자산(개발비) 품목을 착오로 비용계정으로 반영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정자산매입"으로 금액 반영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을 해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대로 비용계정인데, 착오로 고정자산 품목으로 적용한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납부세액 및 매입세액에는 변동이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충분히솔직한장수풍뎅이상품권판매업 세금신고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올해초 상품권판매업을 업종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상품권 매입시 상품권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판매하는데 구입하는 측에서 계산서를 달라고하여 수기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발행했을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매출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 것인가요?매출에 곤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에 입력할 수 있는데 매입은 상품권 영수증만을 수취하였기에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찾아보니 꼭 합계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상품권판매대리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의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말이 맞는 걸까요..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충분히단순한포도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방법사업자등록 당시 일반과세자로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하고 싶은데요 홈텍스에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