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국세청 업종코드 뭘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컨테이너를 판매할 예정인데 소매로 할건데요휴 업종은 도매 및 소매로 하면 되고 종목을 뭐라할지 도저히 못찾겠네요 세무사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는 정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많이재촉하는야생마법인 부가세 분할 납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법인 부가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조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기막히게나아가는고기만두부가세 간이과세자 업체에 대금지급 방법 문의업체에 대금지급하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주셔서 보니 부가세액이 없더군요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보니 간이과세자로 뜹니다.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한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만 대금 지급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영세율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직수출 하고 있고 개업은 7월에 했습니다. 수출을 10월부터 진행해서 이번 달에 신고할때 10~11월분 묶어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카드매입은 9월부터 했고 7~11월 신고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매입에 대해서는 환급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환급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신고할때 10~11월분만 신고해도 될까요?7~9월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내역 없고 카드매입만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착실한돌고래159폐업시잔존재화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본사-지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지점이 11월에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받았고 매입세액공제도 본사에서 받았습니다.지점 고정자산이라 고정자산 등록은 지점에서 했는데 지점 폐업할때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하나요?지점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았으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은 안해도 되는건가요?본사에서 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10월에 끊은 세금계산서를 지금와서 취소할 수 있나요?10월에 상대거래처와 내년 건에 대해 5천만원짜리 계약 이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10월중에 다 받음)까지 받았습니다.근데 상대방측에서 12월에 와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끊었는데 해당 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10월꺼 수정하면 가산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12월에 같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도 되나요,,?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미래도소문난꿀벌중고상거래 매입자료 잡을 수 있는 방법개인에게 의뢰받아 온라인 상거래로 중고물품을 팔았습니다.팔때 매출은 저희 사업자번호로 잡히고..매입은 개인에게 받은거라 없는상태 입니다..매입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언제나찬란한개그맨세무사 안내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문제 발생,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저는 SOOP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방송 수익을 포함한 소득 전반에 대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 왔습니다.몇년전 세무사 측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권유하였고,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낼 것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가세 낼 것 없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저는 이 안내를 신뢰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했고,부가가치세 10퍼센트 부담이나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서는별도의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부가세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세무사 측에서과거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수정신고를 진행하였고,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정리하면 • 세무사 권유로 사업자등록 진행 •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별도 조치 없이 몇년 경과 • 세무사 측 신고·관리 과정의 문제로 부가세 신고 누락이 확인되어 가산세 발생이런 구조입니다.또한 세무사 측은본인들의 신고·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수정신고 및 세무서 대응과 관련하여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였고,해당 비용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이후 제가 과실 책임을 문제 삼으며, 세무사 측의 과실로 수정신고건 비용은 반환 해달라 요청하였으나“수정신고를 취소해 주고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사실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세무사 측은본 사안이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현재 쟁점 1.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며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고 안내한 행위가세무대리인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세무사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4. 이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세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부가세 수정신고 자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에 대해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해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일부 수금 및 주식 발행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나요?아니면 매출로 인식만 하면 되나요?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회생채권 인정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회생채권으로 신고 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 거래가 회생절차에 돌입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용역 제공 근거를 제출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 전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졸업하였습니다.회생절차를 졸업하였으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