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강력한꽃무지93작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당시 영수증을 하나를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더존 사용중이고 한 가게가 간이 사업자여서 매입매출에서 삭제를 했는데요지금 보니 삭제가 안된 상태로 4기 확정신고때 신고가 되었네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출판업 면세사업자가 텀블벅 펀딩에서 책을 판매할 때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출판업으로 면세사업자(개인)를 받은 상태에서 텀블벅 펀딩을 하려고 합니다. 펀딩 물품은 책이며,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제공할 생각이고, 펀딩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펀딩 하려는 물품이 책인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무료 지급하는 부분이나 배송비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텀블벅 측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무역시,,본사는 한국에 있고 공장은 미국에 있을시에ᆢ?요즘 드럼프 때문에 관세무역 때문에 기업들이 초비상이잖아요그런데 미국에 물건을 수출시에 관세가 붙는건 알겠는데 트럼프의 의도가 관세를 내지 않을려면 공장을미국에 설립하도록 유도하려는 계략이잖아요그런데 본사는 한국에 있고 공장은 미국에 있을시에법인세와 부가세는 어느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충실한고래268위생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2022년, 2024년에 위생교육을 안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근데, 2021년에 폐업한 사업장이 폐업처리가 안되어 위생교육 과태료가 또 부과되어현재 위생교육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건이 3건이 있습니다.가게를 봐주는 세무사님이 있는데 폐업한 것을 알고서도 폐업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혹시 이 상황에서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해야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약간발랄한가수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표준 금액에 권리금 매출 포함여부?권리금 세계 매출 있고 이건 수입금액제외로 잡았습니다 음식점이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음식점 매출 : 100권리금 매출 (수입금액제외) 50합계 매출 : 150 일경우 과세표준에 150을 적어줘야 하나여 100을 적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터프한당나귀18현금영수증 일부금액 취소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3/14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발행한 금액이 153,675원인데, 153,670원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면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으로 가서 5원을 취소발행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②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으로 가서 전체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①번과 ②번 중 뭐가 맞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단튼튼한우동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업태 종목 내에서만 가능하나요개인사업자입니다 업태는 제조 종목은 석제품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나 받아 진행중입니다.공사는 조경공사에 가깝고요. 차후 세금계산서 발행 할때 품목에 조경공사로 기입해도 될까요 안되면 종목에 조경을 추가해서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추가질문)세무사님이 말씀 주신것처럼부동산시가 50프로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산식이 그 법인세법 시가 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저는 토지 무상임대고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해당이되는데 그럼 과표가 대가잖아요물론 대가는 못받았죠근데 금전외의 대가를 받을경우가시가 인데세무사님이 답변하신 저산식은시가에서 나오더라구요저는 금전으로 받는경우에해당하는데 금전으로 못받았다고해서 이것을 금전 외 대가로분류해서저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재질문드려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즉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대가가 과표인데그현금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못받았다는 이유로금전외의대가 로 분류해서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를감평가액이든 기준시가든 등등계산하는게 맞는건지제가궁금한 포인트를 아실거라고생각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용역의 무상공급 파트에서 질문드려요용역의 무상공급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과세되지않는다고 배웠는데요토지소유주와 그토지의 건물소유주가다른경우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에게대가를 지불안했고토지소유주도 돈안받고부가세 신고도 안한경우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할수있는거죠?그럼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토지를 무상으로 쓰게해줬어도과세안되니까 문제 없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