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득한홍관조65개인사업자 사업용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500만원 차를 구매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차량500만원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부가세도 공제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이렇게 되면 부가세때도 500만원이 매입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부가세때 매입금액으로는 안잡히고(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만약 된다면 일반집기를 500만원어치 산것과 같은 맥락인건지요? ) 종합소득세때 500만원에대한 감가상각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 월세 미납이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월세 체납이많아서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도 모자납니다. 이럴경우 임데 세급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야하나요 ? 중단해도 되는지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아마도노는불도그이삿짐 업체 이용, 결제 시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이삿짐 업체 이용 시 이사 업체 계약서 고객 확인 사항에 이사 총 금액은 부가세 별도(10%)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부가세 금액을 별도 지불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그게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서요,7/1에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고 대금은 6/1에 받았어요.그래서 세금계산서도 6/1 날짜로 발급했거든요?이 경우에 이 재화는 공급시기가 7/1이니까 2기 공급이잖아요.근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6/1이니까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공급시기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더 빠르면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과세표준 잡히는 건지 헷갈리네요.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수줍은이구아나126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높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까먹고 꾸준히해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수잇다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현물투자가 아니라 설비를 무료로 얻어 왔을시에.....??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계속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리는듯 싶어 송구스럽습니다...항상 좋은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투자에는 현금투자와 현물투자가 있잖아요...그런데 설비를 구입하지 않고 어디서 무료로 얻어왔다라고 하면...이것도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이 무료로 얻어온 설비를 고철이나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내일도유망한물범간이과세자의 경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제가 이번달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게 불가능하여 대신 견적서를 작성해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견적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도 표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안 받는다는 내용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078 참고)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장비를 100만원에 현금영수증 없이 중고로 현금으로 구입했는데...이것을 나중에 중고로 팔게 될때?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풍부해지고 여기까지 도달할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부가세를 내지 않고 중고로 100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했는데.....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데...차후에...이것을 고철이나 중고용품으로 판매하여 30만원의 돈을 받게 된다면...이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 건가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차량이나 설비를 매매시에???1000만원 값어치의 설비를 내용연수 10년으로 잡아서1년에 1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10년이 지났다면...회계상으로는 설비의 값어치가 0 원이 되잖아요.....그런데 이것을 고철이나 중고로 거래 하여 300만원에 팔았다면....이것을 어떠한 계정으로 잡아 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기부금도 비용처리 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나요?기부금도 비용처리 하여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라면 100박스를 100만원에 구입해서 기부를 했을 시에는....라면 100박스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처리 할수 있겠지만...이걸 현금으로 기부를 했을시에는 어떻게 증빙처리 해야 되나요?이걸 문의 드리는 이유는...?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사회에 환원할때 기부금의 처리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