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인력사무소 기간후수정해주실분 없나요✅ 요약 • 질문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 • 다른 회사에서 요청한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분씩 몰아서 발행함. • 1건당 세액 15만 원, 총합 1,650만 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 실제로는 알선 수수료만 받았지만, 인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함. • 그래서 부가세가 많고, 종합소득세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한 후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고민 중.⸻⚠️ 문제가 되는 이유 1. 중개/알선 수수료만이 실제 매출인데,타인의 인건비까지 본인의 매출로 신고함 →허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음. 2. 부가세 신고를 매출 1650만원 해버려서→ 종합소득세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실제 수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이 생김.⸻✅ 해결 방법 1.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정확한 매출 기준으로 수정 신고. • 실제 수수료 매출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제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건수가 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인력사무소를 합니다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15명 분에 의한 알선비만 받는데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버려서 기한후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거대한고기만두결제할 때 마다 계산서 필요없다고 VAT 빼고 보내는 업체 그냥 신고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업체는 A라고 하겠습니다.)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어 디자인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인쇄업체로의 인쇄 대행도 진행합니다.(인쇄 업체는 B라고 하겠습니다.)최근 저희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C라고 하겠으며 해당 업체는 법인입니다.)가 저희에게 명함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인쇄까지 의뢰하여 B업체에게 인쇄 대행까지 여러 건 진행해주었습니다.처음 거래할때는 VAT나 세금계산서 발급상 문제가 없었는데, C가 어느순간 소량으로 의뢰를 하시더니 어느순간 부터는 "자기는 계산서 필요없으니까 VAT 빼고 입금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소량 의뢰건이라 부가세 몇백원 나가는거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드렸는데, 이게 어느순간 부터는 VAT 빼고 입금하시는게 당연한게 되시더라구요.문제가 있는게 저희가 디자인물을 B업체에 인쇄의뢰를 할때는 B업체는 부가세를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C가 B에게 직접 해도 동일) 결제를 할때 부가세를 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이라지만서도 저희가 그만큼의 받은 돈에서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 편의를 봐드리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B가 VAT를 받고 있으니 VAT 포함해서 돈 보내달라'라고 했음에도 C는 '우리가 계산서가 필요없다는데 뭔 소리냐' 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원 2만원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일단 C에게 'B가 VAT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역비 까주고 소액이라도 손해보는 부분이니까 VAT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달라'하더라도 한두번 정도 편의 봐드렸더니 아무 생각 안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계산서 발급 회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꼼꼼한사마귀53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와주세요ㅠㅠ작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자를 제 명의로 등록하여 억울하게 세무서에 돈을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25.01.31) 그런데 방금 카톡으로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다 끝난줄 알았는데 또 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세무서 전화연결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당당한타조51간이과세를 중도에 내면 유리한게 있나요?매출이 올라서 일반으로 전환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1월에 사업자를 내든 3월에 사업자를 내든 상반기 매출이 8,4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월에 냈는데 3-6월 매출이 8400만원일때 8,400/6*4=5,600만원으로 계산돼서 일반으로 안넘어가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개운한꽃새150부가세신고시 매입처별 합계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나요?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가 다 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사무실 지하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할당받으려면 월마다 주차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업무용 법인 렌트차량(1000cc 이상 승용차) 및 임직원 출퇴근용 개인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용합니다.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료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해는뜨고2040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세무상가임대인이 7/1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차임지급일 매월 15일),1) 변경 전인 6/30까지는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1 이후 부터는 차임을 새로 기산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제외한 순수 월차임만 받으면 되나요?2) 위 임대인이 매출규모가 커져 간이과세자에서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것이 세무적으로 당연한가요? 또한 부가세 10%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 상한율 5%적용과 배치되는 문제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제법굳센왈라비지역회폐카드 사용시 부가세신고 어떻게해야되나요즘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지역화폐카드형으로 많이 쓰자나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때 매출 잡아야되는데 카드매출로 입력해야되나요 기타매출로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