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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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세금·세무대범한랍스타265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1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했는데거래처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하셔서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매입이 마이너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은 90% 감면되는거 맞을까요?!ex) 세액 3500원 > 35원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가가치세세금·세무더없이열정적인두꺼비반품주소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지인 경우안녕하세요전화권유판매로 배송받은 건강식품을 해당 식품의 본사 콜센터 직원이 반품 접수하여 수거하였습니다.수거지 주소를 보니 현재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다른 업종의 매장입니다.또한 이 건강식품 사업자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반품주소도 동일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한가지 더 해당 식품의 대표는 스마트스토어를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스토어는 홈쇼핑 제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이며 해당업체의 대행을 받아 제작하였다는 공지가 있습니다.대표가 업체의 대행을 받았다.도매로 구입해 판매한다.합법인가요?위법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새까만망둥어6이런경우도 인적용역 세법개정으로 면세로봐야하는지요?질문1) 현재 서비스.용역 으로 일반과세 사업을하고있습니다25.1.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인적용역이 면세로 변경되었다고하는데 저희 사업장도 해당되는지등 궁굼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기계에 조립하는데 있어 원청회사(다이렉스로 수주업체) 제공하는 장소에서 인력을(프리렌서직-원천세 신고는 저희가함)구해서 기계조립 및 a/s 합니다 이런경우 면세인 인적용역매출로 봐야하는지요?질문2)다이렉트로 수주하지않고 하청을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할경우도 면세로 봐야하는지요( 전체 매출잡고- 인력에대한 원찬징수함)질문3)하청받아 다른업체에 하청을 줬을경우 저희는 매입인데 저희가 면세매출이면 매입도 (하청준곳에 받는매입) 면세 매입으로 받는게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125씨씨 배기량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요.배달대행퀵서비스 와 배달대행중개하는업체는 오토바이가 비영업용인가요?헷갈려요배달업도운수업으로 보아서영업용 으로 봐야할것도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용감한오랑우탄33현물기부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상황 *24년 법인세 신고를 한 후에 거래처로 부터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뒤늦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경정신고 및 부가세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물건은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고, 판매가 안된 물품 중 일부를 현물 기부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국내 업체와 외화(USD)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대금은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 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거래은행 매도기준율을 적용하여 송금하기로 협의했습니다.예를 들어,계약금액: USD 10,000공급일(세금계산서 발행일): 2025.08.10한국은행 매매기준율: 1,350원/USD실제 송금일 동일, 거래은행 매도기준율: 1,360원/USD부가세율: 10%질문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급일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제 송금은 매도기준율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수금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런 경우 매도기준율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에 명시 예정)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송금액 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인력사무소 기간후수정해주실분 없나요✅ 요약 • 질문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 • 다른 회사에서 요청한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분씩 몰아서 발행함. • 1건당 세액 15만 원, 총합 1,650만 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 실제로는 알선 수수료만 받았지만, 인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함. • 그래서 부가세가 많고, 종합소득세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한 후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고민 중.⸻⚠️ 문제가 되는 이유 1. 중개/알선 수수료만이 실제 매출인데,타인의 인건비까지 본인의 매출로 신고함 →허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음. 2. 부가세 신고를 매출 1650만원 해버려서→ 종합소득세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실제 수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이 생김.⸻✅ 해결 방법 1.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정확한 매출 기준으로 수정 신고. • 실제 수수료 매출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제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건수가 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인력사무소를 합니다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15명 분에 의한 알선비만 받는데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버려서 기한후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거대한고기만두결제할 때 마다 계산서 필요없다고 VAT 빼고 보내는 업체 그냥 신고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업체는 A라고 하겠습니다.)저는 디자인업을 하고 있어 디자인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용역비를 받고 있으며, 인쇄업체로의 인쇄 대행도 진행합니다.(인쇄 업체는 B라고 하겠습니다.)최근 저희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C라고 하겠으며 해당 업체는 법인입니다.)가 저희에게 명함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인쇄까지 의뢰하여 B업체에게 인쇄 대행까지 여러 건 진행해주었습니다.처음 거래할때는 VAT나 세금계산서 발급상 문제가 없었는데, C가 어느순간 소량으로 의뢰를 하시더니 어느순간 부터는 "자기는 계산서 필요없으니까 VAT 빼고 입금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소량 의뢰건이라 부가세 몇백원 나가는거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드렸는데, 이게 어느순간 부터는 VAT 빼고 입금하시는게 당연한게 되시더라구요.문제가 있는게 저희가 디자인물을 B업체에 인쇄의뢰를 할때는 B업체는 부가세를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C가 B에게 직접 해도 동일) 결제를 할때 부가세를 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이라지만서도 저희가 그만큼의 받은 돈에서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 편의를 봐드리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B가 VAT를 받고 있으니 VAT 포함해서 돈 보내달라'라고 했음에도 C는 '우리가 계산서가 필요없다는데 뭔 소리냐' 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원 2만원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일단 C에게 'B가 VAT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역비 까주고 소액이라도 손해보는 부분이니까 VAT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달라'하더라도 한두번 정도 편의 봐드렸더니 아무 생각 안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계산서 발급 회피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꼼꼼한사마귀53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와주세요ㅠㅠ작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자를 제 명의로 등록하여 억울하게 세무서에 돈을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25.01.31) 그런데 방금 카톡으로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다 끝난줄 알았는데 또 돈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세무서 전화연결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