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늘즐거워하는오동나무
부친이 고령이신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편이 낫나요??부친이 90세 이상 고령입니다.부친명의 주택을 처분하여 일부는 차입을 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주변에서 부친의 연세가 많으니, 지금 증여신고하면 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상속세 신고할때증여신고한 부분도 상속금액에 포함되니 차라리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이제 맞는 얘기인지요?현재 부친의 주택 판매 및 기타 현금 포함 재산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어머님 살아계시구요.만약 부친의 통장에서 현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증여나 차용처리를 안 할 경우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