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남해흰곰할아버님 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84년생 남성입니다. 할아버님 재산 상속 관련되어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젊은시절 철도공무원을 하시다 부산에 모텔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60대 초반에 뇌출혈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시면서 10여년간 말씀을 못하시고 병상에 누워계시다시피 하시다 제가 중3때 돌아가셨습니다.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사업을 하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도 지난 13년에 많은 스트레스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구요. 현재는 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여동생이 있고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문의를 얘기할께요. 할아버지는 부산에 모텔을 비롯하여 건물주였고해운대에 적지 않은 땅도 매입해 두신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시고 말씀을 못하시고 반식물인간처럼 되시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소유하려 든것이죠. 할머니는 성격이 모난탓에 주위 친척들 그리고 본인의 자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고 저의 아버지와도 사이가안좋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고생하셨고학창시절 저와도 같이 있을때 종종 말다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올때도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작은아버지한테만 말하고 그런식이였고 뒤늦게 사실을 아신 아버지는 올라온다고얘기도 안한다며 싸우시고 그러셨죠. 예전에 공무원 시험준비한다면서 물어보면 시험과목이 뭔지도 잘모르고 할머니에게만 붙어서 아부하는 그런 스타일의 작은아버지를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그 이외에도 술집여자와 결혼하려하고 아버지 회사 운영하실때 직원들에게 못되게 굴어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되어 그만두게 되는 등의그런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때는 발인도 가지않고 잘 모르는 동네 아저씨 죽은것처럼 말하고 그랬었구요.결국 아버지와 장남에 장손인 저 역시 재산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땅도 팔아치우고 본인과 작은아버지 몫으로 돌린것이지요. 저는 현재 월세로 회사를 다니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만 작은아버지 명의로는 은평뉴타운 아파트와 부산에 신발가게가 있습니다.할머니가 밝히지 않은 재산도 상당히 있을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더 있을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90세 입니다. 곧 돌아가실만큼 건강이 나쁜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간다느니 저희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항상 제가 어릴때부터 그런 분이였으니 혀를 찰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사망하게되면 할머니 명의로 있던 재산들이 또 작은아버지한테 전부 가도록 되어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는 살아계실때 똑똑했던 아버지를 더 많이 좋아하셨고 저 역시 장손이라고 더 이뻐해 주셨던것도 사실입니다.모든것이 할아버지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말씀만 하실수 있는 상태만 됐었더라도 이렇게 집안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전문가님의 의견과 더불어 저 역시 지금이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무조건도움되는라즈베리잼미성년자 한정 승인 시 인감날인은 누구 걸로한정승인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또 날인을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인감은 법정대리인 걸로 해야하나요 아님 미성년자 걸로 해야하나요?생일 안 지난 07년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대출승계 상담만으로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나요?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경황이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승계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대출을 갚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상담은 괜찮은건지,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괜찮은건지, 아니면 애초에 은행상담만으로는 상속의지로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세련된상사조280홈텍스 상속세 셀프 신고시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있어야 하나요?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아버님의 모든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같이 살고 계셨던 어머님께 상속하기로 가족과 협의하여,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두분이서 같이 거주하셨던 아파트도 공시지가 5억원이 초과되지 않고, 배우자공제,자녀공제 모두 하여 상속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를하는게 좋다고 하여서,상속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이런경우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하려고 합니다.이때 준비해서 같이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상속세 부담에 따라 타국으로 이민가는 사람이 많은가요?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상속세를 부담으로 느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는 걸까요?해마다 이러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상속세율에 대한 조정을 어려울 것 같고 납부 방식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있지는 않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아버지 병원비 결제방식이 상속절차에 미치는 영향1.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시, 사망 후 상속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거나 등등) 2.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 아버지 카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돌아가시면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해도 상속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에 영향이 없는지요?2-1)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제 질문의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후나 각각의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전혀 제약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싶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생기있는대리일부 지분 상속받은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상속받았을 경우 매매시 실거주 여부안녕하세요.2019년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에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아버지 지분 : 46%를 저와 누나가 각각 60%, 40% 상속받았습니다.현재 지분 :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22%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저와 누나가 어머니의 지분을 각각 60%, 40% 상속받을예정이며,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세금을 낮추기위하여, 저와 누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아니면 상속 주택이기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주난이현금차용후 원금상환중 추가로 증여받아도 되나요?아버님에게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요.(차용증 공증)이상태애서 추가로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향후 상속시에 문제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증여후 10년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질때 상속 공제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4억정도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10 년안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4억은 당연히 합산되는데요 상속 공제 10 억을 다 받지 못하고 사전증여 했던 금액 4억을 빼고 6억만 공제 받게 되나요? (어머니가 생존하실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대체로보기좋은타이거상속세 및 증여 추정재산 문의드립니다1.지방에 있는 토지(논.밭) 을 부모님(나이 80세)이 자식들한테 증여(명의이전)로 하는게 나은지 아님 부동산재산 10억이하로 상속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10억 받아 상속을 받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2. 자녀가 토지 양도받아 바로 팔게되면 취득가액 기준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될수 있으니 부모님이 처분해서 현금증여로 하는게 나은건가요?3.재산 모두 처분해서(재산없음)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할경우도 아버지가 10년이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세 과세결정액 산정위해 10년전 사전증여분 조사를 세무서에서 모두 조사하나요? 4.상속세는 10억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신고된 재산으로 상속세 부과가 되는건지 아님 세무서에서 미신고된 추정재산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지요? 재산분할협의해도 상속세 결정산정 위한 조사하나요?5.10억이하 재산기준이 현재 사망당시인지 언제가 기준인가요?10년전으로 거슬러가면 금융재산이 있을수 있고 10년간 생활비로 소진한건데 언제 기준으로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