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긴급한상황임에 감안하여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대상속·세무 관련 상담드립니다. 조부모는 2001년 모두 사망, 상속인(부친 포함 5남매)이 현재까지 토지·건물(주택+상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6. 부친도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들과는 연락·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조부 소유 토지·건물(공시가 합계 약 11억, 1인 지분 약 2.5억) 중 부친 지분 1/5에 관하여, ① 조부→5남매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지분 전부를 모친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단독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②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기본공제 5억에 맞춰 신고할 수 있는지, ③ 시가 1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1인 평가만으로 인정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기묘한캐러멜부모님께서 상속하신다고 하는데 상속료가 얼마가 될까요?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상속을 준비하시는거 같습니다. 형제로는 저와 누나가 있구요,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래도기분좋은족제비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무엇인가요?현재 아주버님이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이 계시고 형제가 3명이 있는데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범위좀 알려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자신감넘치는치즈불닭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가주택의 상가부분 증여방법 문의(증여세 등)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상속받게 되셨는데건강보험료 때문에 자식 2명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3층짜리 건물이고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은 상가,지상3층은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신 주택입니다.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고위택스에서 확인한 건물 부분(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은 8000만원공시가격은 토지는 3억원, 주택은 1.5억원 입니다.여기서 지상1층과 지상2층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가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면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고 하는데,1. 거래가 없는 낙후된 동네인데, 매매사례도 없는데,증여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지?2. 건물의 지분만을 증여하면서 상가부분이라고 특정하여 증여를 했을 때,구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임대소득을 자녀가 신고하는 것이실무적으로 인정이 되는지?3. 아직 상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데, 손자/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바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상속인들은 저희 부모님께 위 상가주택을 상속하는걸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할아버지의 유언 등 유증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매일즐거워하는어묵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주난이손자나 며느리가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에서 차감하나요?고인 생전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하고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 납부시 전액 차감하나요?만약 납부한 증여세가 5천만원이고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한 상속세가 2억원인경우 1억5천만원만 납부하면 되나요?상속재산이 어느정도 많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게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고상한코뿔소259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될까요? 아버님이 이번달에 혼자 되셔서요이번달 11월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혼자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검색해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아버님 81세에 근무는 안하시고 본인 재산이 3000만원 가량 가지고 계시고어머님이 남겨 놓으신 본인 계좌 금액을 지난주제 계좌로 일단 빼놓은 상태입니다.( 1억2천가량) 됩니다.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공시지가 2억 이하로대략 1억 6-8천 가량 되는걸로 압니다.저는 4년전 이혼하여 재산이랄건 없고 임대주택에보증금 1억1천만원 가량 있고연봉이 1억가량 됩니다.창원마산에 거주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문의하니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크게 걸리는것이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유연한풍뎅이97아파트 명의이전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문의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및 청약 당첨 자격 유지 관련 문의 현황 요약상속 재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7평, 공시지가 1.5억 원, 예상 매매가 2억 원 후반).상속인 및 거주 현황:상속인: 어머님(1964년생, 만 60세 이상), 본인, 여동생.거주자: 어머님, 본인, 본인의 배우자, 자녀(2025년 10월 출산 예정) 총 4명.특이사항: 아버님 사망(13년 전) 후 현재까지 상속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으나, 명의 이전 등기 등록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청약 당첨: 본인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금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잔금 처리 계획:청약 당첨 아파트의 잔금 처리 전, 상속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단독 이전할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 대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청약 아파트의 잔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핵심 문의 내용위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상속 지분 대금 분배 처리:어머님 명의로 매매 후, 매매 대금을 본인과 여동생의 상속 지분대로 분배받아 청약 아파트 잔금에 사용하는 것이 증여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어머님이 아파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현금 2억 원을 상속 정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그래도선도적인사슴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현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를 달고 살았구요.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이전에 행실로 보아 상속받를 재산이 있을거라는 기대도 안하기에 바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좀알아보니 동급의 라인?(1순위인 자식들)이 전부 상속포기를해야지 그라인이 상속받을 의무가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필요서류는 뭐가있나 알아보던중 아버지이름으로 처음보는 자식이 하나더 있는걸 발견했습니다.살면서 본적도 없는 분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또 상속포기기간이 사실은 알고나서 3개월이내라고 들었는데 돌아가시게되면 경찰이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문자나 전화를 따로주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등기우편이라도 날려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매일즐거워하는어묵부동산 일부 지분 상속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되는지요?부모님 5:5 지분으로 주택이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지분 5를 자식 2명이서 나눠 상속받으려고 합니다.형 : 1가구 1주택동생 : 무주택자1. 동생이 형보다 1%더 많이 지분을 가지면 형 포함 전체 취득세가 무주택자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지요?2. 형은 상속을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위처럼 1% 더 지분을 형보다 가져간다면무주택자로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3. 결국 상속시 아버지 몫 5를 형 2:동생 3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전체 지분으로 보면 어머니 5: 동생 3 : 형 2 가 됩니다. 기준이 상속 받는 몫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후 전체 주택기준으로 이 모든것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