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현금 대신에 부동산 등으로상속세를 대신해서 나라에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활달한들소264농지 상속등기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상속개시일 : 2024년 12월 15일*상속농지 : 농지 약 2,500평*공시지가(2024년 상속개시일 기준) : 1억3천만원*시세 : 2024년 10월에 저희 상속농지 근처에 매매이력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현제 저희농지 시세가 3억원 정도 됩니다.질문 1)상속 등기시(취득세납부를위한) 공시지가(1억3천만원) 로 하나요? 아니면 시세로(약 3억원) 해야되나요?질문 2)추후 농지 매도 예정입니다.법적상속인은 형과 저 둘입니다. 형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추후 농지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 절반을 저에게송금하면 문제가 될거 같아(형제간 증여세)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맞나요?질문 3)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시 현 시세(주변시세 적용 또는 감정평가방법)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24년 10월에 근처농지 매매이력이 있으면 감정평가는 따로 받지 않고 그 시세대로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숙연한돌꿩183아파트 상속시 협의서 작성요령,,,1.상속인인 자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상속받는경우 상속협의서에 아파트 등기명의는 갑으로 하고, 갑은 추후 아파트 매도시 을에게 현금 00원을 지급한다고 조건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정확한 현금지급기한을 기재해야 하나요?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경우 예를들어 갑의 지분을 70%로 설정해도 을이 동의만 하면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억수로풍부한수양버들상속주택 감정평가 후 매도시 상속세 기준은?상속주택이 대형평수 아파트라 거래 사례가 없어 감정평가를 통해서 2달 전 상속세 신고 납부 했습니다.요즘 거래량이 있어 부동산에 내놓으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감정 평가를 통해 나온 가격이니 그냥 그대로 가는지?9개월 이내 매매이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 납부해야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옹골진미어캣103전기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한전에서 어린자녀가있으면 전기세감면을 해줬던걸로기억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혹시 지금도 다자녀나 다른 조건으로 감면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상속공제 중 장애인공제 및 상속공제 한도 질문입니다.2025.5.1 모사망 (부는 이전에 사망) 상속인 : 장애인 오빠, 본인오빠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예정상속재산 11억 정도질문1) 장애인이 상속포기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질문2) 상속포기로 상속공제한도 줄 진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배부른오소리188공동명의빌라 지분 증여받을시 세금이2009년에 1억 천에 어머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빌라 구입후 같이 살다가 저는 2013년에 분가후 어머님 혼자 사시다 건강문제로 1억3천에 세입자에게 임대후 누나집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지분을 제가 증여받을시 세금이 궁금해요 빌라는 최근 4년동안 거래가 없고 공시가격 조회하니 1억1900 만원이라 나옵니다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상속세 변경되는거 정해진거 하나도 없는거 맞나요 듣기론 3년후부터 바뀐다고 했는데 3년후도 지금이랑 같을수도 있는건가요상속세 변경되는거 정해진거 하나도 없는거 맞나요 듣기론 3년후부터 바뀐다고 했는데 3년후도 지금이랑 같을수도 있는건가요자기가 받는만큼만 상속세 내고 방식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질의회신사례은행에서 법정상속분 계산해주나요?피상속인이 상속인 예금 청구할때 법정상속분 계산해주나요?보험사는 상속분계산해주시더라구요.은행도 계산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완강한벌잡이67부모, 자녀 간 상속세 문의드립니다.제 부모님께서 A라에게 사기를 당해서 1억 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A에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음)그런데 제가, 부모님께서 그 일로 상심이 크셔서, A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보내드리고, 제가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이런 경우도 나중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고려가 될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때 제가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체내역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