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와우와우위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약 10억원 정도 상당의 토지가 있는데이를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사후에 상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하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현94개정 상속세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1상속세는 "일괄공제" 와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 두가지중 더 높은 공제금액을 선택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기초공제(2억)는 특별한 요건없이 상속시 무조건 2억원을 공제(2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내는것)해주는 것인가요?질문2개정된 상속세법에 의하면 자녀 1인당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없는 A라는 사람(여자)에게 B와 C라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A의 재산 15억을 B한명에게만 전부 상속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12억인가요? 아니면 7억인가요? "자녀 1인당 5억인데 자녀가 2명이니 10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12억 같기도 하고, 자녀수는 2명이지만 그중 한명에게만 상속하는 것이니 "자녀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이므로 7억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앞서 A의 재산이 1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15억에는 A의 부동산(아파트)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즉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 5억 + 기초공제 2억" 이 A소유의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부동산과 은행예금액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질문4가령 상속세 총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상속되는 재산중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안붙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거 맞나요? 가령 A의 재산 15억을 상속받을때 공제금액이 10억이라면 15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게 아니라 15억에서 공제금액 10억을 제외한 나머지인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것 맞나요?질문마다 나누어서 간단히 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저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여동생은 20년전에 가출해서 가족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계속 교류를 했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아버지는 유언공증을 작성하셔서 여동생을 뺀 나머지 식구가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더라구요..?수 차례 가출하고 부모재산을 탐닉하고, 본인 이름도 맘대로 바꾸고, 늙은 부모를 한번도 챙긴적 없는데 유류분소송방어 할 수 있을까요?저는 여동생의 몫은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흡족한나방5상속 지분 분배 경우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는가?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한채와 현금 약 3억이 상속되는데 아버님은 근린상가를 한채가지고 계셔서 자식들에게 지분을 양보하신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상속분을 0프로 할 때랑 법정상속지블대로 아버님이 1.5/4.5를 상속받고 나머지 세자녀가 각각 1/4.5 씩 상속 받는경우가 상속세가 달라지는가?경우에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살짝두근대는딸기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부모님 사망신고후 보험확인중인데 해지 및 환급 받아야 할 보험이 많은데, 상속인 전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분할협의에는 제가 모두 (부채 및 자산) 받기로 작성 했습니다.제가 모들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여도 보험해지 및 환급금 받는것에대한 상속인 전원 동의서(인감, 서류 등)를 계속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살짝두근대는딸기상속재산 협의중인데 도움 구할 수 있을까요?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이혼) 저랑 동생이 상속 분할 중인데 동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제가 부채와 상속재산 모두 상속 받는게 맞을까요?현재 동생은 통장 가압류중이라 부동산이 생길경우 혹시모르기에 포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와우와우위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상속되야할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상속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면상속되어야 하는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지나요?그냥 기부금처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요란한황도코도코인으로 개인끼리 이체를 해주면 세금을 안내게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 부모님이 코인을 매입해서 (거래소든 장외 거래든) 제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면,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의 신고의 과정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상속세가 발생하였을때, 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신고기간을 지나게 되면 부가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납부기간은 최대 몇년까지 정해져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진실한날쥐57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재산 분할관련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재산 중 형제간 분할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장남이고, 어머님/누나/동생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현재로부터 4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이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으로 주택에 대한 등기 지분이 상속 분할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로부터 10년 전 동생이 집을 구매하는데 상기 주택에 대한 지분 때문에 1주택자로자로 인정, 청약에 제약 조건이 생겨서 상기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옳겨 놓자고 동생이 제안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장남) 또한 집 구매 계획이 있어서 저 또한 상기 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동생 제안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의 지분을 어머님 100%로 옮기는데 도장을 날인 하였습니다.물론 당연히 집구매 목적으로 집의 지분을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 대해 추후 동생이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현재 시점 동생이 이점을 악용하여 주장하는 바가 저와 너무도 달라 문의 드립니다.동생의 주장- 현재 시점 집 지분이 어머니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형제가 똑같이 1/N 장남(33.3%), 누나(33.3%), 동생(33.3%)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2. 저(장남)의 주장- 어머니 100%로 지분을 옳겨 놓으건 집 구매 목적으로 지분을 옮겨 놓은 것 뿐이지최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지분 어머니(30%), 장남(30%), 누나(20%), 동생(20%)을 제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 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현행법에 의거 현재 어머 니 지분 30%을 1/N 하여 장남(40%), 누나(30%), 동생(30%)로 상속 받는게 맞다고 주장현재 저(장남)로서는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뒷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집의 지분을 어머니 이름으로 100%로 옳겨 놓은건 집구매 목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날인한 것 뿐인데, 이걸 악용하여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최초 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참고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장남으로서 역할을 책임감 있고 충분하게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아울러 누나는 해외에 있고, 동생 직업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직업으로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집 또는 어머니 케어가 불가 하였습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