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굳건한가마우지119고2 6모 세금지문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세금 지문에서 3점짜리 문제에 나온 보기입니다.갑- 프리랜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세에 대한 납부.을 -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이 상황에서 만약 개정된 세법이 2024년 4월 30일에 적용된다면 갑은 당연히 개정 이전 세법을 적용할건데.. 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봄바람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된 적금을 찾는 방법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농협에 농가목돈으로 1,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3형제 중에 1명이 연을 끊고, 상속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논은 법적지분대로 상속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1.상속분할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나머지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나중에 그 1명이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법적인 조치도 알려주세요. 상속포기각서를 써줄리 없지만 무슨 서류를 받아놔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비상장주식평가문의드립니다.(상속증여세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세를 부채에 가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는 산출세액인가요?아니면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하는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산세가 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비상장주식평가 문의드립니다.(상속증여세)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세를 부채에 가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는 산출세액인가요?아니면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하는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장한돌고래239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 과정 진행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 진행하려고 합니다.재산조회는 모두 마쳤고 언니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모두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비상한큰고니131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유산을 상속받을 수있나요저희는 아래층에 살고 어머님과 큰아주버님은 이층에 살아요 어머님이 4월에 별세하셨어요 문제는 아래층이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제앞으로 상속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길이빛나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집안에 세금관련 문제가 있어 알아보던 차에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라는게 있던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길이빛나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안녕하세요!!만약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상속세라는 것은 고정 비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길이빛나부모의 현금을 자식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옮기는경우?안녕하세요!!부모의 돈(전체 1억 이상)을 자식통장에 일시적으로 옮겨놓는 경우에이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일시적으로 옮겨놓는다는 말은 추후에 다시 자식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제법위엄있는아카시아나무부모님 생활자금으로 금융지원(추후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보전약속)을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부모님 생활자금 지원으로 18년 부터 은행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입금해 드렸습니다.무상으로 지원은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상환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비용을 드렸으며, 그 금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차용증, 금전거래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자금은 은행 계좌거래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부모님 주택 매매 후 자금 상환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차용증 또는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아직까지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받아 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지?2) 지금 시점에서 차용증(거래내역을 증빙)을 작성해서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해둬야 하는지?3) 기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