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그리운대벌래1403.3% 불법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건으로, 3.3%불법사업장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권리를 받으려합니다.혹시 3.3% 사업장에서 여러 근무자가 상시근무자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전수조사 이뤄지고 모든 세금은 고용주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나요?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강한홍학32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압류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금압류는실질적 징수의사가 없는 형식적 징수로보고압류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서 성공한 판례가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그리운곰127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실수로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했는데, 0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참고로 원래 발행했어야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어쩌면확고한계란탕벌금가압류 문의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궁금한게 있는데 벌금 납부후 몇 일 동안 기다려야하나요? 통장이 안되서 너무 귀찮고 빨리해결하고 싶어서요 이상한거에 벌금 500이나 내는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제법까탈스러운밀면근로장려금 재산조건으로 못받았는데요금요일 오후에 세무서담당자통화후 경정신청했습니다.그런데 토요일인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결정통지서가 문자로 왔어요. 수요일에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받았는데 , 이문자는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종종근엄한밀크티개인사업자이고 중고차 (경차 및 9인승) 구입 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보통 장기렌트나 리스로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보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찾아보니까 종종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느긋한잠자리177회계감사 시 감사인 의견제시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이 회계감사 시 감사인 의견제시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9월 22일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60백만원, 세액 6백만원 가정)현업에서 전표 처리를 10월에 하여, 부가세 신고자료를 만들 시 세액을 6백만원 더 신고하여 공제를 받게됨10월 전표 데이터는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과 일치시키기 위해 삭제하여 신고할 예정이런 경우, 감사인이 10월 중간감사를 하는 시점에 적정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을 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조그만늑대259혹시 인감증명서 뗄때요 주민센터에서인감을 새로 만들거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뗄때요혹시 주민센터에서 무슨용도냐고 물어보고그걸 문서화 하나요?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요물어 봤던것 같은데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본인 계좌간 이체할 때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본인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5억 원 정도를 제 명의의 타 은행으로(국민 -> 토스) 이체한다 하면별도의 세무조사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산 분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옮겨도 되는건가해서요!아니면 금액을 나뉘어서 이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꽤지조있는왕자피씨방 우산쓰레기로 인한 벌금에 대한 책임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씨방에서 2달째 업무하는 만 24 남성이고이건 약 3주 전에 있던 일입니다저는 오전 업무로 출근하여 손님들이 놓고 간 우산들을 야간분하고 같이 정리해서 버렸는데동사무소에서 그걸 벌금을 물려서200만원 정도에 과태료를 물렸다고 점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원래 쓰레기는 야간 분이 정리하는 거였지만하필 당시가 추석 전이라 냉동이 몰려서 온 상태로야간에 그걸 다 정리를 못하셔서 제 업무에도 지장이 갔었고할 수 없이 1시간이 넘게 냉동이랑 쓰레기를 같이 정리해 준거지만결국 우산을 같이 버리게 되어서 제 책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점장님이 벌금에 대해 어떻게 하겠냐 하길래저는 연락당시 제가 책임지겠다 했지만본인이 지불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대신해서 쓰레기에 따른 봉투 양식을 가져오시고는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줘야 한다고저에게 별도처리용 황색쓰레기봉투, PP마대를 사오라 하셨고사비로 봉투들을 사다 놓았습니다그래서 일이 다 해결되었는 줄 알았지만갑자기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업무를 해서 벌금을 물었는데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하니 저 보고도 책임을 지라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저도 당시에는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지만 본인이 내주시겠다 하시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니저로써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저도 당시에 우산 관련한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몰랐기에우산을 따로 버리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해서전전날 저희 매장 쓰레기를 걷어가 주시는 아주머님께 여쭈어우산에 찢어지지 않게 봉투 2개에 담아 테이프로 묶어서 버리면 된다는 말을 듣고매니저님께 전달해 확인받고야간 분이 정리하시게 카운터 메모장에도 적어놓았습니다쓰레기 봉투 규정도 당시에 있던게 아니라벌금맞았다고 연락 온 다음날에 가져오셔서 보여준거라저는 그런게 있는지 알 수도 없었죠이런 상황에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