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미한미직장인 인데 개인사업자(커피숍)해도 괜찮은건가요세무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싶습니다.너무걱정이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간이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로 해야하는지도요.궁금 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이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고급스런개리80폐업예정신고 해두고 취소 가능한가요?아직 잔금 받을 것이 있는데 일단 폐업예정신고랑 사업자 등록을 해두려고 합니다. 날짜는 잔금 받는 날로 맞춰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잔금 받는 날이 미뤄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까 염려되어서요 .일단 미리 폐업예정신고를 신청해두고 취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즐거운너구리296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탈세로 걸릴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평소에 살아가면서 탈세는 알게 모르게 실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탈세를 다 잡으면 국민 대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요.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만한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잘생긴물범156납세자 권리구제 절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현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납세자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있어 문의드립니다.[과세고지후]①. 이의신청 :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 주관 (임의적절차로 고려치 않고있음)-----------------------------------------------------------------------------------------------②."국세청"심사청구 (60일이내 결정)③.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이내 결정)④. "감사원"심사청구 (90일이내 결정)------------------------------------------------------------------------------------------------⑤."법원"행정소송[질문 드립니다.]Q.1 ②에서 ④ 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는 택1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라도 중복해서 청구를 요청할수는 없는지요?Q.2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중 어느절차를 따르는것이 납세자측면에 유리할까요?Q.3 ⑤ 행정소송을 위해선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필요조건 인지요?(네이버 국세심판원 검색결과 :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세무서장·국세청장에게이의신청(異議申請)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Q.4 만약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이라면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후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이상입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빨리 1:1전문가 상담이 열려야할텐데... 추후라도 은혜잊지 않고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당당한후투티118세무사로갈려구하는데혹시어렵나요?혹시 어렵나여ㅠㅜ지금 공부하고는잇지난은 나중에 먼가 법이나 세무회계쪽으로 알아야하는게잇나여학교도 세무행정으로 나오기는햇는데 먼가가 더 힘들어할거같아서 지금고민립니다..어렵지는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날씬한상괭이154세무조사 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세무조사 당하는 기준은개인은 안당하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하는거 맞죠?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세법대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누락없이 다 100% 신고했다면세무조사 당해도 문제될건 하나도 없는건가요??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세무사 대리인을 써서세무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세무조사 당하면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A랑 입출금 했던사람도 다 계좌 조회해서 세무조사 당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훈훈한땅돼지206못 받은 공사비에 관한 세금 관련 보류나 면제?공사비를 못받아 소송중에 있습니다인건비,자재비는 일단 사채로 지불하고 아직 일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세무소에서는 못받은 공사비건에 대한 세금납부 압박이 계속 옵니다 세금납부 보류나 면제또는 할인 받을수 있는 방법은없는지요?이럴때는 또 어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훈훈한애벌래141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만약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했다고 가정 했을때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주었다면 이같은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 될수 가 있나요?지금 지인들 중 한 분의 상황이 상기와 연관이 된듯해서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심심한바구미254잘못된 은행계좌로 송금했을때 취소 가능한가요?다른 은행계좌번호로 돈을 이체를 했는데, 송금후 5분도 채 안되었는데 송금취소가 가능한가요? 요즘 30분 지연출금 처럼 송금도 보낸 후 30분 내에만 은행에 연락하면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과실로 인해 못받나요??예전에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한건지 100만원정도인가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당일날 바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는데 가능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다른지역 구입물건,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회사는 강동구 쪽이고, 직원의 집은 경기도 하남인 경우회사 카드로 믹스커피나 소모품을 집근처에서 구입해서 사무실로 갈경우 회사근처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긴하지만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지역이 너무 다르면 나중에 세무조사 온다거나 그렇진 않나요? 적요를 잘 써놓으면 상관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