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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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소득제한이 없나요?사회초년생 분들은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실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8천만원 제한이 있던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소득제한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완전활력있는벌새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상 날짜가 하루 차이 나면?1/1일자로 상실신고해야하는데 12/31일로 해버리는 바람에… 원천징수 영수증은 12/31일까지 근무한 금액으로 다 나와 있는데 실업급여에도 문제없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빠른정보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기부금만 공제 최대치가 넘으면 내년으로 공제가 넘어가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아무리많이써도 그해만 최대치 까지만 공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거 "부"로 해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4adc19f64f450dd97afd1545be8fe00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해도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1인 법인대표 원천세 신고 시 선택하는 게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1인 법인대표이고 작년 12월에 첫 대표 급여 지급했습니다.원천세 신고하려는데 스크린샷에 있는연말정산포함여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환급신청 여부모두 다 "부"로 선택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주민세 과세대상(신고월) 착오신고에 대한 정정절차안녕하세요. 주민세 12월분을 신고하려다보니,저번달에 11월 분 신고했어야 하는 것을 12월 신고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럴때는 11월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12월 신고를 수정신고로 하는게 맞는건가요?12월 신고를 수정하려다보니 급여지급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연중 급여 지급 중단 후 원천세 환급에 대해자회사를 정리하면서, 소속 직원들 급여는 7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신고는 8월에 7월분 원천세 신고가 마지막이었는데요.(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산받았고 다 납부함)마지막 신고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월이월환급액이 남아있었습니다.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8월에 신고하면서 환급받는게 정석이었던건가요?8월이후 신고한 이력이 없는데 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연중에 급여지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천세신고는 계속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저희 비과세 식대가 200,000원 까지 한도인데, 직원분들 자료 보니 200,000원이 넘은 310,000원이나 1,400,000원 이렇게 넘는 금액이 되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이럴 경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310,000 이나 1,400,000원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전 근무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중 건강보험료 부분이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P.2 33.보험료 가.건강보험료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인데이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은 무슨 의미이여,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국세청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는 중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P.2에 정산명세 (33)건강보험료를 보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있던데,보통은 대상금액에만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P.3 보험료 건강 기타에 금액이 반영이 되있는 경우가 많던데사진과 같이 이분의 경우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다 적혀 있더라구요..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무엇이며, 이분의 경우 대상금액 공제금액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왜 국세청으로 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