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굳건한사마귀212핸드폰 요금제 자동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게 맞나요?핸드폰 요금제 납부의 경우, 자동납부로 신청할 경우에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1) 자동납부란 은행자동이체를 말하는게 맞나요?2) 체크카드 결제도 자동이체인가요? 신용카드 결제만 아니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리운파리253직장인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공제가 가능한지?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카드로 대신 내준 경우에 부모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부모가 공제 가능하면 의료비공제는 자녀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연말정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세무사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마지막으로 질문한번만 하겠습니다세무사님 말씀대로 연말에도 또 병원측에 전화를 할거긴한데 이건 그냥 제가 불안해서 또 하는거고 병원측에서는해주겠다고 하셔서 결론을 냈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건 일단 이미 병원에서는 제외를 해주시겠다고 답변을하셨으니까 병원에서 처리했으면 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안뜨는게 맞는건지 그냥 이거하나만 꼭 알고싶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홈택스 간소화기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산부인과 방문했던걸 홈텍스에 기록이 절대 안남았으면해서 자료 보내지말라고 전화하라고 하셔서 말을했는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까먹고 넘기실까봐 걱정이되어서 연말정산하기전에 확인차 한번 더 전화하려는데 (질문)1. 언제전까지 확인차 전화를 해야할까요?2.병원측에서 알겠다고 했을시 정말 제 간소화서비스자료에 전혀 안뜨는게 맞죠?3. 전화해서 뭐라고 부탁을 드려야하는지 정확한 표현? 명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4.제가 그때 현금영수증을 했었는지 병원측에서 알수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만약 했다면 이제와서 취소할 수 있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곰살맞은잉어145단기알바/일용직도 자신이 따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단기알바나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한번에 8~10 / 한달에 90~1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1. 단기알바나 일용직은 소득신고를 언제하나요?2.신고 할 때 제가 어떤 회사에서 1년에 얼마 받았고 일한 날짜도 나오나요?ex ) 000사무소 / 10월 소득100만원 / 10월 10일 10만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완벽히현대적인떡볶이비상근임원 연말정산시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세액비상근임원 실비변상비를 1년에 6번 정도 받는데 대략 1회 20만원 미만입니다 . 매달 원천세 납부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연말정산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 이때 4대보험을 가입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기본 공제 후 납부해야될 세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로맨틱한참고래148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공고문 질문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안하고 있었어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공고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은근히강한대리중간퇴사자 명세서 좀 봐주세요 ㅠㅠㅠ안녕하세요 !올해 6월 14일 입사 후 , 10월 8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월달 급여에 휴무 하루를 빼고 7일 근무하였는데 공제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 건강보험 연말정산 , 장기요양 연말정산은 처음보는 항목이라 원래 떼이는 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당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종종미소띠는꿀벌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지자체 소속으로 7개월 간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분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헷갈리는말이싫어요[DC형 운용 중] 퇴직위로금 소득세처리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며,권고사직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 부담금 외 퇴직위로금 2개월 급여분을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지 (퇴직소득)2)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할 지 (근로소득)위 둘 중 세무처리가 노무사 vs 세무사&국세청 의견이 상반되어 고민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위로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첫 번째로, 2021.5.31 퇴직연금복지과-2520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퇴직위로금을 DC계좌 납입 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두 번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 세무사분들의 의견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제22조 퇴직소득) 내용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규정 명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실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주로 따라야하나 싶다가도, 지급분도 결국 소득세법 아래에 있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도대체 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