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탁월한청설모11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어떻게 해야 잘하는걸까요?저는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남편은 저보다는 많이 벌어요.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내주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서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꺼로 다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제출하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우선 외료비, 현금영수증은 거의 대부분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남편 번호로 등록했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없고 둘이 사는 부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체르데연말정산 총 급여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25년 3월17일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직접 계산해서 수기로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마도주목받는꿀벌25년 퇴사 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직장 1 - 2025년 2월 입사, 8월 퇴사직장 2 - 2025년 10월 입사, 12월 31일 퇴사이렇게 근무를 했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오늘 직장 1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저는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역대급안정된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문의공동명의로 실거주 1채, 아내 명의로 지방 1채 보유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월세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가되는데요. 대출은 제명의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1세대 2주택이라 회사에 자료 낼때 이거는 빼고 내야되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강력한호랑이73부모님(개인사업자)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부모님이 개인 사업자이신데 종합 소득세에는 의료비 및 생활비 명목의 카드 명세서는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부모님의 작년 소득은 1000만원은 넘으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레알정많은떡볶이주택구입한 년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25년 10월까지 반전세(1억/50)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이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1월~10월에는 전세자금대출 1억, 월세 50만원을 납부하였고, 10월 전세자금대출 1억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25년 11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5.12.3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입니다.25년 연말정산 진행 시,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2) 월세액이 두가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엉뚱한두루미2025고향사랑기부제하면 10만원돌려받나요?고향사랑기부제에서 10만원환급으로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환급이 15정도되면 기부제를통해 +10해서 25정도를환급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크스크스12월 31일 퇴사 후 1월 1일 입사할 시, 연말정산 어디서 진행하나요?안녕하세요.A기업에서 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후, B기업에 26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1. A기업에서 25.12월 원천세 신고 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신고)2. 이후 26년 2월에 B기업에서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A기업에서 기본 공제한 것은 종전근무지로 입력)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다른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리운고래289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ㅠㅠ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의료비,기부금이 적용이 안되어있는걸로 나오는데홈텍스에서는 기부금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적용이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돌려받는 금액이 20정도인데 기부금이 적용 안된상태인지 된건지 … 도외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특히생각하는두루치기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의 (부부) 입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1년 총 소득 -> 남편 5000만원 / 아내 3300만원입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게 좋은가요?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꺼로 쓰는 것이 환급받는 문턱이 더 낮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아내는 환급액이 20만원 내외인데, 남편은 연말정산만 되면 30-50만원 가까이 토해내는 상황이라서요이런다면 아내가 토해내고, 남편카드로 몰아주는게 나은거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지출하는 구간에 따라서 남편 or 아내 카드가 정해지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