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이중과세방지협정이 뭔가요? 이건 양국간 세금을 다이중과세방지협정이 뭔가요? 이건 양국간 세금을 다 내지 않는 것 같은데 둘 다 거주자이고 일본 살고 일본 쪽에 납세해야 할 세금이 한국보다 많으면 한국에 세금 안 내도 되고 일본에서 낸 세금이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을 납세하는건가요? 아예 한쪽에 면제는 안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월급여 최대가 대략 얼마인가요?법인대표이고 별다른 자산 없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전부인데월 180만원정도의 급여는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대략 월 얼마 정도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라일락향기율22간이 과세자 인데요 연매출 4800만 넘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간이 과세자 인데요 연매출48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그러면서 지금 지급 받고있는 기초노령연금도못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해외원천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간혹 다른 나라 보면해외원천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간혹 다른 나라 보면 예를 들어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엔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해외원천소득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한국 계좌로 입금받지만 한국에선 비거주자고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거주해서 재택근무 하면 홍콩이나 마카오에선 세금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양국에서 세금 안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대표 월급여 180만원이면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를 안 내는 건가요?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고 법인에서만 받는 급여가 전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합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그럼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은 100% 환급을 받고,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니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는 안 내도 되고,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게 되는 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후에 종합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는데요.그러면 종합소득세 6%는 안 내는 건가요?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곧 종합소득세 6%를 의미하는 건가요?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고 종합소득세 6%도 추가로 더 내는건가요?법인대표이고 여태까지 무보수이다가 처음으로 급여를 받아보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대표 급여의 실수령액 이게 맞나요?예를 들어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종합소득세율 6%국민연금 9%건강보험 약 7%총 22%라서180만원에 22%를 뺀 14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답변]종합소득세율 6%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180만원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1만원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대표 급여의 실수령액 이게 맞나요?예를 들어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종합소득세율 6%국민연금 9%건강보험 약 7%총 22%라서180만원에 22%를 뺀 14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대표 급여 받으면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는 거 맞나요?별다른 자산은 없고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전부입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고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이분법의 역행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후 처분시 계산서 발행에 대한 소득증가 여부안녕하세요23년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 경차 구입하였습니다.이 경차를 사업자에 처분하려 하는데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현재도 간이과세자 이며, 구입시 경비처리를 하거나 부가세 환급 받지도 않았습니다.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나요?그러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소득세도 더 내야 할텐데,,소득증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구입처에서는 계산서(면세)발행하지 않고 경비처리 받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써줘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고 확약서로 대체했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해외여행만 다니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금은 어디로 내나요?일년내내 한국에 안오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온라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에 세금 내나요? 장기 여행자여도 무조건 거주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