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궁금이1형제 간의 생활비 계좌 이체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인 형제 간에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여동생이고 친오빠가 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이체해 줄 경우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형제 간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없어서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그러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간병을 도맡아 했었습니다.어머니는 2025년 5월에 돌아가시게 되었고저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아 확정된 병명은 없지만몸이 안 좋아서 일단 검사를 받고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의 1] 생활비 이체- 오빠가 매달 100만원의 금액에서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하고남은 잔액을 저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쓰라고 이체해 주겠다고 하는데제가 이 돈으로 생활비, 병원비, 문화비, 교육비 등의일상 생활에 지출하게 될 경우 문제가 없나요?해당 금액을 받는 기간이 몇 년 이상 길어져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건강상의 이유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문의 2] 근로 소득 유무- 현재는 제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데오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간에 한번씩1주일 미만, 1~3개월, 3~6개월 등의 단기 알바를 해서소득이 발생할 경우 혹시 문제가 되나요?제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괜찮은 것인지,중간에 알바를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일을 하게 된다 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오래는 못하고단기로 했다가 한동안 쉬어 주고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1개월도 사실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보니 쭉 쉰지가 오래 되었어요.(건강이 호전되어 직장을 쭉 다니게 될 경우에는오빠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없나요?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괜찮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증여로 간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문의 3] 정확한 진단명 필요 유무- 예전에 한의원 진료를 받았을 때 몸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듣고그에 대한 증상 설명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들었으나양방 진료와 같은 명확한 병명, 진단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프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아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병명을 확진 받아야만 문제가 없나요?[문의 4] 보험 가입- 현재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검진을 받기 전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두어야혹시라도 병이 확진되어 나왔을 때 보험사의 도움을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매달 나오는 보험금을 생활비 항목에 포함하여오빠가 주는 생활비로 납입해도 되나요?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암 보험은 필수이고 그 외 실비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문의 5] 계좌 이체 금액 한도- 형제 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이던데제가 받는 돈은 증여가 아닌 생활비이다 보니해당 금액 한도와는 무관하게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겨울철에 가스비가 많이 나올 때에는 30만원이 넘어가는데이때에는 100만원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받는 돈이약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오빠에게 더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그리고 제가 건강이 조금 괜찮다 여겨지는 때에는알바로 한번씩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금액의 생활비는 괜찮다고 하던데그게 최대 얼마 정도 인가요?예를 들어 매달 500만원은 너무 과한 수준의 돈이고매달 150만원~200만원 까지는 적당하다 등의상식적인 기준이 있나요?집안의 생활 관련을 어머니가 아닌 제가 맡아서 해보는게 처음이라아직 가늠이 되지 않아서 어느정도가 평균적인 금액선인지 문의드립니다.[문의 6]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는 방법- 오빠가 저에게 계좌 이체시 '생활비'라는 명칭을꼭 써서 보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혹시 증여로 의심받아 소명을 해야할 경우제 소비 내역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어떤 식으로 증빙해야 하나요?[문의 7] 한 집에 함께 거주 유무- 현재는 오빠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나중에 오빠가 독립하여 따로 나가 살게 될 경우그때도 오빠가 이 집에 대한 공과금을 내고 남은 잔액을저에게 이체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문의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혜택-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오빠가 주는 생활비를 받게 되면 이것은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아니면 급여 수급을 하면서 오빠가 주는 것도 생활비에 보태서 써도 되나요?[문의 9] 어머니 상속 재산과 오빠 생활비 관련성- 어머니가 2025년 5월에 돌아가셔서 2025년 11월 30일까지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저도 아직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데형편이 어려웠던터라 크게 뭔가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상속세 신고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어머니의 상속 재산과는 무관하게오빠에게 생활비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그것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서오빠에게 받는 돈이 증여가 될 수도 있나요?만약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해도평생을 아끼고 안쓰고 고생하면서 모으신거라정말 중요한 때, 꼭 필요한 때에 신중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고생활비로 쉽게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문의사항이 많은데 빠짐없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그그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시 증여가 되나요?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을 받거나 빌렸을때 시 증여세가 발생 되나요?빌린경우 추후 안받아도 된다고 할 경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그그받은 코인 현금화 진행 시 증여신고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1. 지인에게 무상으로(거래예약서없음)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받은게 있고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2. 증여신고를 한다면 개인지갑(하드월렛)으로 받은 비트코인 인데거래소를 통해 환전했을때 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증여인가요?3. 증여신고 후 자산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 현재 27년까지는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그그받은 코인도 현금화 진행 시 증여신고 하나요??옛날에 지인에게 무상으로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받은게 있고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증여신고 후 자산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현재 27년까지는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새까만거북이158부모자식간에 증여세와 생활비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 아버지께는 22년 말에 암으로 일찍 먼길을 떠나셨습니다.원래 아버지께서는 사업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그러다보니 사업장이 없어지고 어머니께서는 근로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로활동은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그후 저와 제 동생은 각자 벌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즉 저와 제 동생이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거기에 어머니는 연금을 더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둘다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낼때는 매번 통장에 생활비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서 보내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10년이내 5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나 제 동생이 각각 어머니께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시기는 고정적이지만 금액은 각자 평균적으로 드리는 금액에서 +- 5만원 정도로 고정적이지 않은편입니다.대충 지금까지 처럼 계산해보다보면 중간에 한번씩 추가로 챙겨드리는것까지 이대로 쭉 10년간 드린다면 4천 중반에서 오락가락하리라고 봅니다.그런데 최근 법 관련 개정이 되었다? 개정 시도를 하고있다?? 뭐 그런걸로 인해서증여세를 부과하는 금액의 책정 기준이 바뀌려고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거나 들은건 아니고스쳐지나가듯 들은거라 확실하지가 않은데요.혹시 현재 기준인 10년 5000만원보다 기준 금액이나 기준 시기가 더 내려가거나 하려는 내용이 존재하나요?그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대상이(여기선 어머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해당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쿵활기있는한라봉부부간 월급 상대방에게 이체시 증여세현재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제 월급은 생활비 등 기타금액으로 사용하며,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가 아닌 다른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프리카복분자친구간 노래방 증여세 알려주세요!!!!!친구가 노래방을 가서 금액을 대신 내줬습니다. 쌓이고 쌓여 총 882만원 인데 이 금액 친구가 아닌 친구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내요 …돌려 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특히유망한호두부모님명의집 리모델링 후 증여세??제가 지금 부모님 명의집에 살고 제 돈 약 8천8백 정도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추후 아버지께서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약 2천 정도) 를 저에게 주신가는 가정에서도 문의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꽤능력있는김치찌개증여세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1.며느리에게 몇 달전에 5천을 시어머니가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4천정도 증여를 해주면 전에 받았던 5천과 합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2.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1명은 미성년이고 비과세로 5천,2천을 증여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할아버지께서 비과세로 5천,2천 증여를 해주면 이 경우도 합해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아님 비과세인가요?남편은 이미 받은게 있어서 제외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참신한거위182자녀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증여세 문의1. 지방거주하는 가족인데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였다.2.지방이라서 아들이 서울까지 통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3.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증금2억 월세100만원의 아파트를 구해주려함.(신규아파트 보존등기이전이라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못함, 아버지도 직장관계로 서울로 전입신고 못하며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음)4.이경우 아버지 아들간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2억원을 아들에게 계좌이체. 임대인과 아들간 2억원에 월세100만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아들계좌에서 임대인에게 2억원 계좌이체. 월세 100만원은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24개월간(계약갱신권 사용 연장시 48개월간) 직접계좌로 송금5.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아들에게 2억원 보증금반환.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용했었던 2억원 상환.6.위 모든내용을 차용증의 내용에 기재하고 그 차용증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다.☆☆☆질문7.이렇게 하면 2억원을 실제 아들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았으므로 실제금전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8.월세 100만원에 대한 24개월 2400만원. 48개월시 4800 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볼까요?☆☆☆우문이지만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