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배상책임보험없는 체육행사에서 다쳤다면 보상가능할까요?어느 체육관관장이 누구나 모여 운동하는 행사를 기획한 광고를 보고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고2 학생이고 행사 참석을 위해 부모님 동의를 구하고 참석했고 체육관에 들어가면서 참여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운동을 참여했습니다.그러나 참석자는 초보자 흰띠에 체중이 60키로정도이고 상대는 검은띠를 메고 80~90키로였습니다. 체급차이와 실력차이가 있었지만 자유시합을 했고 메쳐지는과정에서 쐐골뼈가 골정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안전사항을 대비한 모습도없고 옆에서 다른사람과 자유대련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하고 입원했지만 가해자도 진정성있는 연락도 없고행사기획추진한 관장은 참석자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책임없다는 얘기뿐입니다. 수술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많고 속도 상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