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이 유포죄는 아닌가요????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스트리밍 중 발생하는 일시적 데이터 전송은 사용자가 파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