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 및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비 진작 및 취약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 ~ 11월까지 월별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나,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개의 복권이 응모되며 2,025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금을 지원하게 됩니다.(1등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경우만 가능)상생페이백의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중에서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24년 신용 및 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1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최근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으로 등록한 카드사에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차량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통신비(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선, 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최초 시행될 당시 차량연료비,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
공인중개사와 인공지능시대AI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대화하고, 모르는 언어를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할 일을 모두 인공지능이 해 나갈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이전에, 어느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을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정비공, 간호사, 선생님 등의 인력이 대체 되고, 의사, 판사와 같이 고학력을 요하는 직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가능한 부분은 오히려 고학력, 고지능을 바탕으로 알려진 케이스를 학습하여 판단을 내리는 직종에 적합했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매일 반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학습으로 충족되지 않는 사건들을 다루는 직종에는 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신고 등록하여야 할까?최근 자본시장과 자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업을하거나(미등록), 보고의무 위반등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을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더 나아가 규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자투자자문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못하는 업자가 연락이와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라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한 뒤 등록처리가 되고나서 업을 영위해야 위반행위
대한민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와 비자내비게이터가 유용할까?대한민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는 비자내비게이터(맞춤형 체류가이드)를 배포하여 대한민국내 체류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비자내비게이터에서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체류기간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현재체류자격에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https://www.hikorea.go.kr/Main.pt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외국인이 회원가입 이후 '비자내비게이터' 카테고리에 접근하면 현 체류자격과 함께 원하는 '활동범위(변경자격)'를 목록에 맞춰 클릭하여 접근하면 해당 체류자격 변경가능여부, 기간,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외국인은 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수료'를 주고 체류자격을 연장, 변경 등의 외국인출입국업무 대행을 위임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대한민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한국어가 어느정도 능통 - 유학, 어학연수 등)하이코리아내 비자내비게이터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체류자
작년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여 출국납부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본래는 모든 승객에게 1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납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개정 이후 축국한 승객은 출국납부금을 더 많이 낸것이 된 것임으로 기납부된 금액에서 아래 변경된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청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만 12세 이상은 7,000원- 만 2세~12세 미만 : 10,000원(2025년 8월부터 환급신청 가능)때문에 기납부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에 차액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신청방법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사이트(http://tour-refund.kr/)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적은 환급금이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도에 대하여최근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는 '사후'에 유족들이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생전 안장심의제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유공자분들께서 생전에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신원결격사유를 알고 계신 유공자분들이나, 병적결격사유를 알고 있으신 유공자분들께서는 해당 사유를 본인이 잘 알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생전 안장심의제의 신청대상의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만 75세 이상 또는 질명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자*이때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국가유공자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로 '내가 죽게되면 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안장을 해달라' 말씀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장될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안장심의를 거친 뒤 승인 가부 결정에 따라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거나,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한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기에 이에 '영예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부를 가려 훼손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장 승인'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승인'으로 결정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의 유공자분께서는 임시안치(3개월 뒤엔 다른 장시로 개별적으로 안장을 해야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