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1. 우위성이 존재할 것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법(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등)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징계 해고를 하거나, 그 외 다른 징계(경고 / 감봉 / 정직 등)처분을 했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징계를 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죠?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하지만, 해고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노동 분쟁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보다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사업장 수시근로감독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감독' 인데요.근로감독의 유형으로는 정기/수시/특별/재감독이 있습니다.최근 다수의 자문사에서 수시근로감독대응법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일단,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업장 점검 준비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죠?평소 인사담당자님이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셨다면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류 준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근로감독 대응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부서별·업무별 분장 등)② 근로자 명부 및근로계약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별 별도 준비)③ 최근 1년임금대장(상여금, 경조사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관련 자료)③-1 최근 1년간임금명세서(직종별, 부서별)④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시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회시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회시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노사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