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
가출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판결1. 피고의 폭력,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정적 판단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2002. 6. 16.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이혼 등 판결).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
임대차계약 '끝내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거 아니에요?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1.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1) 첫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게 함정인데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고 그 조건을 맞춰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다음 임차인을 구해올 것 2)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
돈 많이 주는 꿀알바?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일 수 있습니다.1. 보이스피싱이란?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까닭에 새로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대응을 선포한바 있습니다.2. 누구나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 기타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아 이를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할 '현금수거책'이 필요합니다. 이들 현금수거책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며 행동을 해야 하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처벌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 파탄과 혼인 계속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1.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라는 제호 하에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 15398 이혼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3. 기존에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1.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민법과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민법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던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차량 소유자(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절도범이 운전해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도범 이외에 관리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절도범이 도주하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제호 하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이 있는바, 소유자가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은 건조물을 말하는 바, 도로가 이에 해당합니다.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