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
[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
[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보상매뉴얼] 판례로 살펴보는 고지의무위반여부 확인!!1. 기본 개념정리(1) 보험계약 전 피보험자는 최근 병력, 진료, 투약 등 건강 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2) 진단서 발급 여부보다는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2. 자주 헷갈리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정리[표준체] (1)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검사를 통하여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 1) 질병확정진단의 기준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에서만 기재되어 있어도 질병확정 진단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2)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 부터 발급 받음 진료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판단하며,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됩니다. 3)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4) 입원: 건강검진
[보상매뉴얼][사망보험금][한정승인][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시에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사망 전 압류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없음]1.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1) 지정수익자 1)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상속관련 구비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2) 성인: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법정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법적인 배우자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보상매뉴얼] 실손의료비 청구부터 질병 확인까지 가입 전 셀프확인법~!이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1.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Credit4U) 활용방법 (1) 이용 사이트 [https://www.credit4u.or.kr:2443/] 접속합니다. (2)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회원 가입 후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 1)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 기준으로 익일에서 수일내 반영됩니다.[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일자 확인]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고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조회 가능합니다.2. 건강보험 심평원을 활용한 나의 병력 확인하는 방법 (1) 이용 사이트[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9200000]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서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다면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병명(상병) /진료
[보상매뉴얼] 통지의무(직업 변경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후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사고가 급수비례를 하는 게 맞나요?[예시] 000님은 사무직으로 근무시 A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000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1개월째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상해(1차사고)를 입었고,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000님은 가족들 정원정리하던 중 넘어져 부상(2차 사고)을 입고 다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000님이 부주의로 2차사고시까지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계약사항]-보험기간: 2021.10.01~2022.10.01.-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만원-계약시 적용요율[사무직:1급]: 0.3%-직업변경시의 적용요율[건설현장직:3급]: 0.5%※ 적용요율: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 결정시 적용하는 직업에 따른 요율 (1차사고)-사고일자: 2021.11.01.-입원치료기간: 2021.11.01.~2021.11.10.-후유장해 진단일:
[보상매뉴얼][부담보해제] 특정부위·특정질병의 부담보 설정되어 있어도 보상 되는 경우는?[예시1] 위(특정부위)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되나요?질병사망담보 약관상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2] 부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사고는 보상이 되나요?특정부위·질병부담보 특별약관의 면책규정은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 합니다.즉, 부담보로 가입했다고 보상이 다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기억해야 할 6가지!!]1.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은 보상되지 않습니다.2.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로 인한 전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3. 부담보기간동안 상해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 가능합니다.4.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보상 가능합니다.5. 부담보기간동안 잡힌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을 때, 사망보험금은 보상 가능합니다. 6. 전기간부담보라 하더라도
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