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 필요없다고 한다.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일까요?물론 보장으로만 보면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오늘은 종신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의 책임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에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헌데 가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해서 고정 수입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두달이야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든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던, 은행 대출을 하던 해서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 2년, 10년이 지속된다면요? 과연 온가족이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입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
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운전자보험, 왜 필요할까?“자동차보험 있는데 굳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해요?”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ㅜㅜ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역할이 완전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이 "남( 상대방 )"을 위한 보험이라면,운전자보험은 "나(운전자)"를 위한 형사·법률 보호 장치입니다..1) 자동차보험이 못 막는 “형사 책임”이 존재한다교통사고가 나면 3가지를 책임져야 합니다.민사 책임: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민사책임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치료비, 합의금, 재산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1.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합의와 배상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책임을 해결할 수 있
실손보험의 변천사 , 나의 실손보험은 몇세대일까?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서대승 팀장 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고있지만, 정작 세대별 보장 내용을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실손보험의 변천사(1) 1세대 실손보험 (구실손 / 표준화 이전)실손보험의 시작은 1999년 9월입니다.당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높았고,MRI·초음파 같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월 2~3만원짜리 보험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초기 실손보험은-상해 또는 질병 중 하나만 선택 가입-보장 한도 내에서는 진료비 100% 보장→ 가성비가 매우 좋았던 시기입니다.하지만 문제는보험사마다 보장·자기부담금이 모두 달라고객님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2009년 10월, 생보·손보 공동 기준 ‘표준화 실손’ 등장-연간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10%-불필요한 특약 제거 → 단독 실손보험 등장보험료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2) 2세대 실손보험 : 변화의 시작 (200
실비(실손보험)가 꼭 필요한 이유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서대승 팀장 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실손보험은 " 병원비의 70~90%를 실제로 돌려받는 " 가장 기본적인 필수보험 입니다.보험료는 매달 몇만원 1세대,2세대같은경우는 십만원대 나오는경우도 있지만 , 병원 한번만 잘못가도 수십만~수백만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실비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 병원비가 계속 오르는 시대MRI 40~60만원CT 20~40만원도수치료 1회 7~15만원주사·주사제 5~20만원입원은 하루만 해도 20~40만원이런 의료비를 실비 하나로 대부분 보장받습니다.그래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진짜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2)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감기·염좌 같은 가벼운 진료부터장염, 디스크, 골절, 수술등 응급실까지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무조건 찾아오게됩니다.실비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를내 돈 대신 보험사 돈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대질병 진단비 준비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서대승 팀장 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순서는 실비3대진단비수술비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꼭 해야합니다. 혹시 내 보험이 순서 중 1이없고 2,3만 있다던지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팀장님,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뇌 , 심장 쪽도 꼭 넣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 데이터를 보면, 암만큼이나 뇌,심장 질환도 갑자기 찾아오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대질병 진단비는 "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님들께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3대진단비를 왜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구성해야 손해 보지 않는지 정확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1. 3대질병이 전체 사망·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대한민국 성인 질병 구조를 보면가장 많은 치료비를 발생시키는 질환이 바로 암·뇌·심장입니다.암(전체 사망 1위)심혈관질환(협심증·심근경색 등)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등)이 3가지가 의료비 ,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
[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
[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