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하려는 결혼 예정자입니다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주택 구매 자금은 예비 신부 명의로 보금자리론 실행할 예정입니다.계약금 및 잔금이 1억 5천정도 소요 되고 1억원을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1억원 중 5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제가 사내 신용대출을 해서 받을 돈인데요.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써서 기록을 남겨놓기만 하면 보금자리론 실행이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자금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ㅅ브닏. 증여세 문제를 피할려면 단순히 ㅏ차용증 작성하는 것 만으로 부족하 수 있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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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방을 못 보고 계약하게 생겼어요 ..
지금 이사를 준비하며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요 이 주변 다른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엄청 더럽고 치안이 별로라 지금 알아보고있는 오피스텔에서만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방을 보려니까 세입자가 안 된다 하고 집주인도 바닥에 이것저것 어질러져있는 거 보느니 심란해서 안 보는 게 낫다며 어차피 구조 다 똑같고 세입자가 이사가면 청소하고 도배 다 해서 다른 방들이랑 똑같이 해놓는데 지금 방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럴 거면 계약하지 말라고 했다 하네요 .. 근데 저는 그 오피스텔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부동산에선 앞으로 나올 방들도 어차피 못 볼거라고 하시고요 .. 집주인이 그 오피스텔 내에서 290세대 정도를 관리한다고 알고 있고 모든 집의 구조는 똑같아서 다른 비어있는 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전 제가 들어갈 방 상태를 보고싶은 건데 ㅜㅜ 그 방이 방향이랑 층수가 좋아서 집주인도 좋은 방 있을 때 얼른 계약하라고 했다네요 .. 그래도 전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 대학 주변이라 제 친구도 살고있고 해서 사기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집주인이 되게 쌀쌀맞고 세입자도 방을 보여주는 데 호의적이지 않으니 너무 곤란해요 .. 그냥 참고 계약할까 하면서도 누가 집 구하는데 본인 살 집도 못 가보고 계약하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 친구들 사는 방 보면 곰팡이나 누수같은 건 없어보이지만 제가 사는 방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방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방마다 다른 것 같고 제 친구는 나와도 한마리정도 봤다 하지만 제가 들어갈 집은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제 눈으로 보고싶은데 !! ㅜㅜ 집주인은 여기가 수요가 많아서 저 아니어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계약할거니까 상관없다는 마인드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면 거주할 집을 둘러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수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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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경매 진행되어 문의드립니다
임의경매 넘어가서 매각기일 통지까지 받았는데 날짜 확인시 3차까지 진행 됐어야 하는데 물건 조회가 안되어서 경매계 확인시 유예신청 해서 1차도 진행 안됐더라구요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은 다 차감 한 상황이라 그냥 이사나오려고 하는데 따로 해야할 일 있을까요?배당요구 신청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체납된 월세가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없다면 배당신청을 하여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거를 하여도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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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건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5일자로 아버지 월세 계약 만료된 상황입니다.아버지께서 집주인에게 11월 초에 이사가겠다는 통보를 한 후 11월 말에 집을 나오셨는데 집주인 측은 너무 늦게 말했다는 이유, 한겨울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3월 안으로 주겠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난방을 끊으면 동파된다고 하여 전기세, 가스비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자녀인 제가 부담하고 있던 터라 12월분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신경쓰입니다;;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주인은 부동산과 소통하라고 미루는 데다 부동산 사장님 역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보증금은 어찌어찌 받는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제하고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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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친오빠 명의의 빌라에 저희 부부가 보증금 4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주변 다른 집 보다 시세가 반 정도 싸보입니다. 세법상 문제로 삼을게 있을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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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말에 진행 했을 때 확정일자 등 문의
Q1) 확정일자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2/19(목) 00시2/20(금) 00시===>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Q2) 토요일날 전세계약 및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까지 5~6일 정도 설날 연휴라 텀이 생기는데,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는등의 행위로 제가 문제볼 사항이 생기지는 않나요?일단 특약사항에는 계약 시부터 잔금지급 및 입주시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고 문구 넣긴 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발생조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Q3) 그리고 제가 2/21(토) 부터 해외출장을 3주 동안 가서 한국에 없는데, 그 사이 전세계약해서 제가 한국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잔금납입 및 입주는 4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잔금일자이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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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 계약만기 후 월세지불하지 않는 법
현재 살고있는 월세방이 경매 넘어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되어 다른 지역에 방을 구해야 해서 월세가 이중으로 나갑니다.계약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이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계약기간 후 월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사가는 지역에서는 단기계약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매 끝날때까지)==> 우선적으로 보증금 손실에 문제가 있다면 월세를 체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가급적 월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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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연장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8월달이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만기인데요연장하려면 두달전인 6월달에 말해달라고 하더라구요보증금 300/38로 살고 있는데요궁금한게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별 신용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이번에 허그에서 나온 든든전세주택을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요만약 당첨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니,궁금해서요....==> 신청,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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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농산물과 관련하여 '포전매매'라는 용어가 있던데요.'포전매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전매매는 농산물 거래방식 중 하나로 밭에서 수확하지 않는 작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병충해 등 농작물 작황에 따라 매수자는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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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처리시..
1.현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 처리 시 도배는 당일 오후에 진행되는경우 제 이삿짐은 집 한곳에 넣어둘수는 있나요?==> 잔금 정산을 완료하였다면 가능합니다.2.도배와 일부수리 , 입주청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경우타지에 있기에 외부숙소를 구해서 2일정도는 지내야 할 것 같은데이 부분에서는 금전지원은 따로 받을수는 없나요?==> 현재 여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3.현세입자의 만기일 기준으로는 제가 여유롭게 입주할수 있는데잔금일 날짜 지정을 거부해도 괜찮은가요?현세입자 만기일이 제 만기일보다 8일정도 빠릅니다.( 금전흐름으로 인해 당겨서 처리하는걸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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