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세입자를 구했으며 중개수수료 문의
2년 계약 26.3월 사정으로 미리 나가야하며집주인분께 얘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기로 함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개수수료 금액 맞는지 확인 후 올려놓음, 집을 보러오겠다는 분이 계셔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부동산과 같이 보러오심 집을 보고 계약을 했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음 근데 중개수수료를 한달월세를 다 내라고 함 저희가 없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고 금액도 들은 적 없으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심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월세만큼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맞으나 금액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한달 월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 (월세 * 100)"을 고려하여 환산보증금을 전환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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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곳에서 복비요구를 합니다.
학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이곳저곳 가보던 중 한 부동산에서 저희 건물에 학원 매물이 있다 하여 같이 갔다가 매물인 곳 현재 사용자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다 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복비도 다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처음 같이 가기만 했던 부동산에서 한참뒤에 찾아와 복비를 요구하여 이중으로 복비를 주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안내한 중개업자가 한번 보여주었다고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진행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요구사항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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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 내나요?
기존에 전세 3억으로 살고 있다가집주인이 월세로 계약하자고 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20만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이때 중개수수료비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부동산 명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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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매물 월세 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동산: "보증금 안 내고 월세만 내는 거니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된다"==> 보증금없이 월세 만 납부하는 경우 집주인과 진행하여도 손해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신탁원부 검토 또는 신탁회사에 동의 등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저: 현재 신탁등기 상태인데, 신탁사 통해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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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잘보는곳 어디일까요 서울위주로 추천해주세요
어디일까요? 사주 잘보는곳 어디일까여 ㅋㅋㅋㅋ이제 26년 새해 사주궁금해요 서울위주로 잘보는게 어디일까요 사주타로 같이보는 곳 좋아여===>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 010-5852-3827, 신촌 사주 타로, 연호 사주 타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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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끼고 분양권 명의변경 할라고합니다
곧 입주하는 장모님 명의의 분양권을사위명의로 부동산에 부탁해서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수수료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십시요아파트분양가는 5억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전에 해당 부동산과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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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께서는 전세를 놓는다고 하시구요. 잔금은 전세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저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제 명의집이니까요.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특약을 잘 적으라 하시고.저도 나중에 나랑 한 전세계약이라 저한테 전세금 달라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보통 전세 안고 파는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매매 계약만 했고 )그럼 제가 전세 계약서 쓸 때 뭐라고 특약에 넣어야 안전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 전이라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 또는 매수인과 계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조건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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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집을 샀을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여?
시골이긴 해도 일본이라는 해외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잇어서 궁금한데여,한국사람이 일본에 있는 집을 산 경우 세금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좀저 들어고보시퍼여?==>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 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고정 자산세, 도시계획세,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 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기 부과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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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부부증여 후 매도시
현재.비조정지역 구입시 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인데 부부간 증여로 단독 세대주가 된 후 그 세대부만 2년 실거주 후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다주택자인.부모님 집에 나머지 가족 거주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또는 1가구 1주택이라도 하여도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가급적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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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 낙찰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배당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에서 1.6억원이 추가됩니다.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 최소한 경매비용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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