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배움
'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포전매매'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포전매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명밭떼기 매매의법률 용어입니다 농작물이 다 자라지
않은상태에서 상인과농작물주인이 미리 계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포전 매매의당사자인경우라면 변수가 많으니만큼
꼭
표준계약서를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진매매는 농작물이 아직 밭에 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미리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밭에 있는 작물은 전부 사는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도매 유통, 사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천매매는 어떠한 농산물 수확전에 밭에 심겨져 있는 상태로, 농작물 전체를 사고 파는 거래를 말 합니다.
통상 농가의 농작물 거래 시 전체 매매시 일정 기준 금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수확전에 밭에 심겨 있는 상태로 작물 전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밭전체에 대한 계약으로써 보통 많은 물량확보가 필요한 마트나 도매상들이 농산물 개별 구매가 아닌 밭전체 면적에서 나는 농작물전체를 한번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포전매매'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포전매매'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포전매매는 농산물 거래방식 중 하나로 밭에서 수확하지 않는 작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병충해 등 농작물 작황에 따라 매수자는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산물이 수확되지 전에 밭에 있는 상태 그대로 전체를 사고 파는 거래를 포전매매라 합니다.
밭땀기라고도 불리며 농부가 작물을 키우는 동안 유통업자나 구매자와 미리 가격, 수확일을 정해 계액하는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전매매는 일명 밭떼기 매매라고 하는데, 수확직전의 농산물을 밭에 심겨있는 상태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다수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다보니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전매매는 수확전 농작물을 밭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생산량, 품질 리스크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신 가격을 조기에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작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미리 넘기는 수확 전 선매매입니다. 무게나 수량이 아닌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총액을 결정합니다. 농민은 재배에만 집중하고 상인은 수확, 운반, 판매를 모두 책임지는 유통 구조를 가집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수확기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 계약 금액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투자 성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상인은 대량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의 현장 계약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아직 밭(논)에 심겨 있거나 자라는 상태에서, 수확 전에 통째로 거래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 전부를 미리 얼마에 산다 라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발떼기라고도 불리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밭에 있는 상태 그대로 면적 단위로 통째로 사고파는 거래 방식을 뜻합니다. 목적은 농민은 수확 전 현금을 미리 확보하고 가격 폭락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상인은 수확기에 필요한 물량을 저렴하게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수확 시점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자연재해로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계약 파기나 잔금 지급 거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농민과 상인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거래 방식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아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 매매와 농작물의 소유 관계(법률상)
부동산, 특히 토지 거래를 할 때 밭에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 문제에서 '포전매매'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 원칙적으로 땅을 팔면 위에 있는 나무나 건축물도 함께 넘어가지만, 농작물은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만약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기 전에 이미 상인과 '포전매매(밭떼기)' 계약을 맺었다면, 땅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밭에 심어진 농작물은 여전히 상인의 것이 됩니다.
* 이런 경우 땅을 산 사람(매수인)은 농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그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 부동산 투자·분양 분야에서의 비유적 사용
드물긴 하지만,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도 '선분양'이나 '미등기 전매'와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마치 농작물이 아직 자라는 중일 때처럼) 미리 권리를 사고파는 점이 농산물의 '밭떼기'와 비슷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부동산 용어이기보다는, 거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드는 비유적인 말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