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8일까지 잔금까지 다치러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현재 지침은 5.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시면 양도소득세 중과여부가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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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자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큰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빨리 팔고 싶은 사라도 있을 거 같더군요. 그럼 단기긴에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 9일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매물 위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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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어트케 보는지궁금해여?
어차피 살 집은 잇어야하거, 자구 규제가 늘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월세내면서 살아야될거같고 내 집 더 늦기 전에 구해야할거가타서 더 늦기전에 살려고하는데여 7월에 집 사는것에 대해서 전망을 어트케 보는지 궁금해여?===> 7월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 9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7월무렵에는 주택거래가 별로 없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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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월세 미납
1.내용증명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현 임대차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월세를 지금이라도 내야되는걸까요?==> 월세 납부는 임차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3. 저도 “ 보증금 회수 못할까봐 못내고 있던거고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까라” 라는 식의 내용증명 보내야될까요?==> 보증금에 손실이 되는 경우 그렇게 진행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4.명도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알겠다고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권리분석결과 말소대상이라면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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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독립을 하여 월세를 얻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데는 월세를 후불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계약한 지역에서는 선불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월세 지급시기를 선불, 후불로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차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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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들어가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완공되면 들어와살라는데 부모님은 다른아파트 살고계시구요증여받는거 제외 어떻게 들어와살아야 하나요 현실적인방법있나요?==> 우선적으로 증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심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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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있는 저희에게 집을 어떻게 구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빚이 좀 있고 남친도 빚이잇어요 서로 잘갚아나가고잇는데 그래서 목돈이 전혀 없어요저희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떤 집을 구하고 어떤대출을 하는게 나을까요 ?? 앞전에 말씀해주신 청년버팀목대출에 반전세가 괜찬을까요??===> 우선적으로 lh에 전세 임대주택 자격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년버팀목 대출 등을 활용하심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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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
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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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한 경우 주택청약이 무의미한가요?
이번에 아파트 첫 매매했습니다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요매매하는 순간 청약의 의미가 없어진거같아해지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첫 통로인 만큼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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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2층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나요?
아파트 필로티라고 그러면 1층은 없고 2층이 사실상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층은 수요가 많이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필로티 2층은 1층과 같이 집이 밖에서 완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층과 같이 아랫층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수요가 꽤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저층은 층간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사내를 키우는 가정에서 1층 또는 필로티인 경우 2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빈도는 높은 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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