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건축물관련하면 용적률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건축의 어떤부분과 연관이 있는것 인가요? 알려주세요~==> 용적율은 건축물의 층고와 관련이 있는 만큼 비율이 높을 수록 토지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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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 거주하는데 세대 분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편성하고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에 불리한 요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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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됩니다.1.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즉,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이다. 2. 다가구 주택은 취사시설 등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편성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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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원칙 : 계약서상 종료일자2. 예외 : 서로 협의된 날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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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가 대위변제해서 세입자가 나간 빌라 재임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고 2억 다른 세입자를 찾지못해 세입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2억을 받고 이사는 갔습니다집을 팔려해도 1억 5천에도 안팔리는데 경매 넘어가기 전 까지라도 제가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 조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도 되는지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지급하였다면 압류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제3자에게 임대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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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동산 거래 관한 질문들 아시는 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는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는지ㅡ 듣기론 전세는 금액 설정이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1천만원 1백만원도 가능한지==>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1ㅡ1. 2~3억 정도든 1억 이상 필요시 제가 전세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ㅡ 현재 배달의 민족 배민 커넥터랑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로 일하고 있어서 3.3프로 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가능정도는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1ㅡ2. 월세로 송금하는 금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수익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부동산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커 보이지 않습니다.2. 아버지가 추후 집을 판매하고 싶으실때 한국에 오실 필요 없으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매도 가능합니다.3. 아버지가 고령이시라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ㅡ 누나2명은 간지 20년 넘었고 시민권이고 어머니는 한 8년되셨고 아직 영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살아있는지에 따라 다를거 같긴한데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권자들이 상속등기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질문 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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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엔 주거를 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많이 구매하는데 부동산 투자할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2.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3. 권리 및 물건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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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매수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권한이 주어졌나 확인)==> 가능하고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2. 위처럼 계약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잠적하게 되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3. 2번의 문제를 특약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4. 해당 빌라의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매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변 부동산, 국토교통부 거래시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5. 위 절차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시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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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 첨엔 개인매물이라 안내 들었는데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중개사측에 다시 물어보니 저희가 계약하는날에 동시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이렇게 다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치르는 날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구요. 이거 계약에 하자가 있는게 아닌가요? 개인 매물이 될 예정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계약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하자있는 계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3.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집주인이 현재는 법인인데 (소유권 이전 예정인 매수인인)현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식이에요. 갭투자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의 1.5배를 해도 매매가 234000000*1.5=351000000인데 그럼 5000만원으만 매매를 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중개사측에서는 저희가 낼 전세보증금에 매수인이 1.5억을 더 얹어서 매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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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따지던데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법리적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확정일자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주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을 채권에서 준물권적 효력이 발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물건, 채권보다 우선하여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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