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년수를 채우기전에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 하게 되서 세입자 스스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세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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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로 인해 문고리 벗겨진것도 임차인이 배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욕실 안쪽이라 샤워하며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것 때문에 저렇게 도금(?)이 벗겨졌는데...이사가면서 저런것도 임차인이 배상해 줘야 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자연 마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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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계약일자와 특약상의 종료일자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서상에서 계약만료일을 특약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재계약 시점으로 해서 5년으로 보면 되나요 ? 궁금합니다.==> 특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2018년12월25일부로 35만에서 2023년 12월 24일부로 40만으로 올렸습니다.기존에도 10년 넘기도 5년 임차를 해왔으며갑자기 5% 이상 올렸다며 5년간 동결 특약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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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체게 무주택자"입니다. 질문자님 자형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으로 편성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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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지목’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모님이 상속해주신 토지(논/밭)에 대하여토지대장을 보았습니다.선친께서 예전에 발급해놓은 토지대장에지목이라고 있던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목이라고는 것은 현재 토지사용 상태를 의미하고 법정 28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지목은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 다른 지목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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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해당구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지정 되었으면 호재인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진 건가요?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실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선정되엇다면 호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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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받은 후 집을 다시 팔아도 되나요 대출금을 다 견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을 사기 위해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매한 후에 집을 다시 팔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집을 판매하게 되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도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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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고 첫계약금 내고 바로 전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일 청약에 당첨되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부족할때 바로 전세로 돌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가 궁금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막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전세를 놓고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건축을 한 후 입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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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전 계약시 계약서 옵션에 "계약이 만료될경우 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을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줬는데 당시는 첫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별 문제가 안되었으나 이번에도 그런 문구를 넣자고 하면 조금 고민이됩니다 ( 최근 1년간 전세시세는 3.2억부터 4.2억까지 입니다 ) 가장 쉬운방법은 부동산을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외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지요?==> 상기 특약조건은 가급적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급적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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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계약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4월 은행에서 360.000.000원에 대출받은걸로 확인됩니다. 공유자가 두분 명의로 되 있고 지하주차장있고 총 3층 건물입니다.저의는 1000만원에 63만원으로 2년 월세계약할려고 하는데 만기 이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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