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건축물대장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물 대장 ?요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던데..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확인할 때 매매관련 어떤 내용들을 봐야할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합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시되, 주로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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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보러 다닐때 어떤식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를 준비하기위해 이사 갈 집을 발품뛰러 다닐때 부동산 한테는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하며 집 볼때 어떤걸 주의깊게 봐야 하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건물 내외 부분 상태, 주변환경,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중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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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인 경우 네이버 부동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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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검토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입니다.2. 거래시 주의할 사항 가. 가급적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계약서조건을 정하기 전에 "권리 분석 및 물건상태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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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계약을할때 그냥 복비를 달라는데로만 줫는데 정확한 산정기준을 가지고 진짜 맞게주는건지 알고싶은데 복비 를 산정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중개보수는 건물유형, 거래 유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거래금액 산정(월세 기준) : 보증금 +(월세 *100)2. 중개보수율은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적용3. 중개보수 : 1 * 2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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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 거래 시 가능한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할머님의 집을 실제로 매매할 예정인데 가능한 대출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생애 첫 주택 대출상품 등 다양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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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4.2.22일 기준으로 이번달 퇴사예정이고24년 1-2월 한달빼고는 최근 5년이내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24.3 중순경 이직이 확정되어 입사 예정인데.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될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LH 청년 전세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이를 우선으로 판단하고 취업준비생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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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자식이 전세계약 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버지 집이고 아버지랑 저랑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니다.둘다 등본에 주소지가 같은데요이런경우도 아들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신청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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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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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시 조건변경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월세연장을 할까하는데 기간은 18개월 정도로 하고 보증금은 똑같고 월세금액이 달라지면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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