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퇴거 시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마모, 내구연한이 초과된 비품 등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1.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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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입자가 금방 구해지면야 상관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 매물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격이 아니라 늦게 구해질 것 같아서요.그러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다가 복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거고요.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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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순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간지 1년이 지났는데 급하게 전입신고만 하고확정일자는 미쳐 하지 못했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나중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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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저축을 말하잖아요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저축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가입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청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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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다시 전세물량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깡통전세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하면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깡통전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계약은 소유자와 진행하시되 거래대금도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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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찾아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현재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 중이라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아직 집주인은 아무 연락이 없고 저도 연락을 안했습니다.전세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모르겠구요. 저는 전에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그냥 연장 하고 싶어요.처음 연장하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하는건지?아무 연락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임대차계약서는 새로 써야하는건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적절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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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증식이 목적이라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어느 것이 나을까요? 상화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분들은 집을 어떻게 사서 관리매매를 하시나요?==> 재산 증식 목적이라면 가급적 빌라보다 아파트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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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살고 있는 자가(세대주 본인)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만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기숙사 없어져 회사 근처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자가(세대주 본인)에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계속 사실겁니다.그럼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전세집은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것들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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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들이 성남에서 빌라에 보증금에월세를살고있는데요 ᆢ음식을조리하는중에 싱크대위에달린 보관함이떨어져서다쳤는데 이경우집주인한테 고상을받을수있는지요?==>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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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핸드폰 문자내용 등이 있어야 합니다.2. 계약해지 통보사실이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는 만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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