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연장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도 기존 계약서 효력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안나오고 재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만 나오더라구요..원래 그런걸까요?==> 아마도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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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 해당 부동산에서 잘못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한꺼번에 표기되어 확인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합니다.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이빈다.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서류를 본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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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는데요.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다세대주택인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될까요?추가로 더 봐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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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아파트 전세집 입주후에 인터넷이던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하는건가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은 별개의 업무이니다. 통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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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추가분에 대해 따로 받는 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 + 증액분"으로 할 수도 있고 "증액분" 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3억원 보증금에 대한 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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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버지께서평택에 미분양 이파트(중흥s클래스)모델하우스에서동호수 결정하고, 300만원 예약금 걸고 오셨다는데,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환불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계약취소 가능여부는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통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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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문의합니다.전세 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암묵적 갱신으로10년째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하니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놓으면 말을 바꾸며 계약을 캔슬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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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 전입 신고하는데 있어서 이전 거주하는 곳에서 세대주로 돼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를 하는데 이전 살던 곳에서 세대주로 돼 있어야새로 이사가는 곳에서도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대주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뭔가 설명을 잘못 들었거나 중개인이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요.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혼란이 와서요.==> 아마도 의사표시 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곳에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전에 세대주여야지만 다른데 이사해서 계약할 때세대주로 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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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주임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월세 2기 이상 연체, 무단 용도 변경, 전대차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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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자동 연장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3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고이사 갈 생각은 없어서 연락은 따로 안드렸는데 그럼 자동 연장 되는거 맞나요??근데 제가 1년전 계약할때 계약서 썻을때랑 전화번호가 바꼈는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상기 조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시 다시 작성여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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