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 목메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정부지원사업에 목메여서 따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왜그러는건가요? 딱히 도움이 되는것도 많이 없는거같은데ㅜ===> 모든 사람들이 정부지원 사업에 목을 매이는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돈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기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데요.5%까지 인상되면 보증금이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서요..===>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인데요. 약 474,000원입니다.(기존 월세에서 5% 인상시)
평가
응원하기
현재 거주중인 집이 낙찰되었으나 공사업체 유치권문제로 인해 유찰됐는데 또 재입찰이 되는 건가요?
은행측에서 공매를 해서 낙찰이 된 와중에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낙찰자와 합의가 안되어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매의 경우 재입찰이 또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유치권이 진행중이어도 입찰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낙찰자의 보증금은 세이빙되고 배당시 포함해서 배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 오피스텔(등본엔 집합시설)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가계약후 계약서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니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습니다특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안되고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이라 써있습니다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 어디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된다 뭐다 건축물대장에 주거 허가가 써있어야한다너무 정보가 많고 달라서 전입신고가 확실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서요 확인해야 할게 있으면 대댓 달아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ㅠㅠ 20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3년 계속 살아야 할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잔금 준비가 된다면 입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기존 보증금 1000만원에월세 45만원으로 5인째 거주중인 상태.1년마다 자동 연장이고한번도 보증금, 월세 인상된 적 없음.그러나,최근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자동연장으로 1년 더 거주하겠다하니보증금 인상을 요구함.보증금 1500만원 월세 42만원원하는데 서로 합의가 되면보증금을 한번에 500만원이나더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인상범위를 초과하여 인상을 하는 경우 거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1가구2주택 세금 과세에 해당되는지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작년 10월 괴산 1.5억 집 매수하였으며 기존빌라 11억 매수하고자 합니다.추후 기존빌라 매매 후 근처 송파구에 빌라 5.7억 매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면은 과세에 해당 될까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일시작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 관련 문의...
최근 매매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중개사는 삼형제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첫째가 2주택자이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순 상식으로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대표조합원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자라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사가 말한 “삼형제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 취지와 다소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대표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된다는 점은, 대표조합원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양도세 중과 등)에서는 첫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1가구2주택 과세?비과세?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작년 10월 괴산 1.5억 집 매수하였으며 기존빌라 11억 매도하고자 합니다.추후 기존빌라 매매 후 근처 송파구에 빌라 5.7억 매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면은 과세에 해당 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재계약을 못해서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담당자분께서 n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설명도 없이 확신도 없는 말투로 재계약을 하려면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고요. 이해가 안되서 재차 여쭈었지만 결국 과장님 바꿔주신대요.과장님께서는 허그보증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대출가능한도가 줄어들었고, 줄어든 한도에 맞춰서 n00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고 못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데요..결국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고 손해보시기 싫다며 당장 방을 빼라고 답을 받았습니다..일주일도 남지않아 대출갈아타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하고 괴롭습니다.은행에서는 변경된 조건을 왜 미리 안내해주지않았을까.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갈 곳도 없고 막막합니다.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은행측에서 업무처리방법 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시되 임대인의 동의하에 신규대출을 다시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