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3년 계속 살아야 할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27 대출 규제 이전인지 살펴보시고 현재 대출 규제로는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루는 것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6.27 대출 규제 이전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경우 경과 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있긴 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 대출 규제 및 인근 부동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도 전세는 가능하지만,
분양 계약서 확인,시행사/관리사무소 허용,
은행 담보권과 충돌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6개월 전이라도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를 놓을수 있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은후에 가격에 맞게 내놓으면 됩니다
잘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보시면 실거주 및 전매재한이 없다면 바로 전세 주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3년 계속 살아야 할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로운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 전에 잔금 준비가 된다면 입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은 전세가 제한됩니다. 입주 의무가 없는 민영분양은 전세가 가능합니다. 전세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세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실거주요건 또는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임대차가 사실상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분양건들마다 정해진 실거주요건과 해당 단지가 속한 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이는 개별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에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보통은 입주기간내 잔금일과 전세세입자 잔금일을 맞추어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