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집이 낙찰되었으나 공사업체 유치권문제로 인해 유찰됐는데 또 재입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측에서 공매를 해서 낙찰이 된 와중에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낙찰자와 합의가 안되어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매의 경우 재입찰이 또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유치권이 진행중이어도 입찰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공매가 진행중인것 같은데요. 낙찰자가 대금을 못낸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매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이는 낙찰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 매각은 통상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낙찰 후 공사업체 리모델링 대금 미지급으로 낙찰자와 합의가 안 돼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자동 진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낙찰이 된 상황에서 유치권으로 인해서 낙찰을 포기한 사례로 보여 지고 유치권 행사가 적법할 경우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공매에 임해야 합니다. 점유가 있고 채권이 있을 경우 유치권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낙찰되기 까지는 유찰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측에서 공매를 해서 낙찰이 된 와중에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낙찰자와 합의가 안되어 결국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매의 경우 재입찰이 또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유치권이 진행중이어도 입찰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낙찰자의 보증금은 세이빙되고 배당시 포함해서 배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고, 실제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되는 권리에 속하기 떄문에 입찰전 임장등을 통해 존재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손실을 감수하고 낙찰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공매의 경우 다시 재입찰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최저매각대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유치권의 존재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고려하여 입찰하기에 사실상 낙찰가능성이 낮아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유찰됐으면 다시 공매(재입찰)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사업체 유치권이 있어도 공매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유찰될 가능성은 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낙찰 이후라도 명도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매각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는 종료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조건을 조정해 재입찰이 다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더라도 공매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해당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어 낙찰가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