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계약이 유효한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상속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이 경우 매수계약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효한지 주장할 수 있는지?==>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도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이 임대인 매매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변경되었습니다.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매매계약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법적, 규정적 근거가 있나요?==> 이해관계인인 만큼 전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등기로 땅을 구입했을때 매매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만도 매도 가능하지만 통상은 합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강동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한필지면 재건축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7평이라면 자체적으로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주변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넘어간집 계속 살고 있는 월세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기존 계약서는 월세 2달연체가 되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경매에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불가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배당 및 이사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질문2. 월세를 계속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월세를 안주면 돈 내놓으라고 연락할게 분명함..경매가 넘어 간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계좌번호가 바꼈다며 다른계좌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연장 후 계약만료전 계약종료시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해서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다른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의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종료했다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면 되나요?==> 모든 정산이 완료된다면 폐기를 하여도 됩니다.2. 구두로 그냥 종료되었다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따로 뭘 작성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임대차 기간 전에 종료하고자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인 변경시 임차조건 유지를 위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앾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융자가 있는 전세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셋집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있는데 융자가 있다고 하던데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가요?==>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선순위 융자가 있다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격 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입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