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연장할 때 2년 연장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2년 통으로 연장이 된 건지, 아니면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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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보니 2회 월세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실 해당 내용이 있어도 실상은 퇴거 조치하는게 쉬운일은 아닐것 같은데요(최악의 상황에)특약사항에 연체시 법정 연체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사항을 추가로 넣는게 좋을까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정연체료 연12%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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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하였으니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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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필증이 필요하잖아요.그런데 등기 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필증이 분실되어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등기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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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거래시 (임차인)이 챙겨야할 준비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후에 만나서 계약금 드리기로 했는데계약하는날 세입자가 챙겨야할 사항이나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집은 단독주택에 2층만 계약합니다)==> 임차인이 챙겨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이면 충분하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기본적으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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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인데요 근저당이 있는 집을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저당1억(실제는 7천정도)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원정도 근저당을 1개월이내 걸어서 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5천정도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상에 고지하기로 되어 있다면 고지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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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 끝났지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 엄청 많구요, 저도 못받을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뭔가 해봤을 때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라는게 있더라구요.저도 이걸 임대인과 작성하고 싶은데 계약 연장하고 계약기간 아직 1년 넘게 남은 저도 이런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지원센타에 상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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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로 넘어가는 방법(전입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기간은 만료한 상태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중기청을 통하여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하여도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은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유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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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세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계약 종료일자가 30일 토요일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평일로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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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2. 그러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작성 및 임대차신고를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3.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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